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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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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심사와 형사 사건 이력의 영향**

미국 비자 심사와 형사 사건 이력의 영향

미국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과거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라면 문제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의 기준은 한국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통상 5년) 경과하면 조회되지 않거나 법적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비자 및 입국 심사에서는 ‘처분의 경중’이 아니라 ‘과거 범죄 사실의 존재 자체’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범죄기록(criminal record) 으로 평가되어,

  • 무비자 입국(ESTA)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 방문비자(B-1/B-2) 또는 기타 비자 심사 과정에서 추가 심사·사면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 비도덕적 범죄(CIMT)의 개념과 중요성

형사 사건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사면(waiver)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범죄가 비도덕적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에 해당할 경우,
비자 발급은 사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유형의 범죄는 CIMT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마약 관련 범죄 (대마초·마리화나 포함)
  • 성매매 및 성 관련 범죄
  • 사기, 절도, 횡령, 배임, 뇌물 등 재산·신뢰 침해 범죄
다만 CIMT 해당 여부는 범죄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 범죄의 구성요건
  • 판결 내용
  • 형량
  •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무상 동일한 죄명이라도 CIMT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2. 사면(Waiver)의 유형: 이민비자 vs 비이민비자

미국 이민법상 사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이민비자 사면 (Form I-601 / I-601A)

영주권 등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입국 제한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인정되는 가족 범위: 배우자 또는 부모
  • 자녀는 법적으로 Extreme Hardship 대상이 아님
  • 다만 별거 중이더라도 정서적·경제적 부양 관계가 입증되면 인정 가능성 존재
이민비자 사면은 법적 요건과 증명 부담이 매우 엄격하므로, 전략적인 자료 구성과 논리 설계가 필수입니다.

② 비이민비자 사면 (임시 입국 허용)

방문(B-1/B-2), 유학(F-1), 취업(H-1B 등) 등 비이민비자에 적용됩니다.
이는 영구적 결격 해소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임시 입국 허용’**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민국은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주로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
  • 과거 범법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
  • 범죄 이후의 생활 태도 및 재범 가능성
  • 미국 입국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비이민 사면은 이민비자 사면처럼 법정 요건은 없지만,
설득력 있는 사유서와 충분한 소명 자료가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3. ‘시간 경과’와 복권(Rehabilitation)의 의미

사면이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범죄 이력이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야만 사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 범법 이후 상당 기간 동안
  • 추가 위법 행위 없이
  •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
‘복권(Rehabilitation)’의 핵심 지표로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즉, 시간 그 자체보다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핵심입니다.


4. 사면 신청 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

사면은 주한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비자 신청과 함께 진행됩니다.

  • 별도의 독립된 사면 신청서 양식은 없음
  • 추가 수수료 없음
  • 영사가 제출 자료 검토 후 사면 추천(Recommendation)
  • 최종 결정은 미국 이민국(USCIS)이 담당
사면이 승인되면,
영사는 사면 승인 사실과 관련 근거를 비자에 명시하여 발급합니다.

📌 형사 사건 이력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 자체가 곧 ‘법률 판단의 장’이 됩니다.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닌, 법적 해석과 전략적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NJ LEGAL의 실무적 조언

미국 비자 심사에서 형사 사건 이력은
“지워지는 기록”이 아니라 “해석되는 기록”입니다.

NJ LEGAL은

  • 범죄 기록의 이민법적 평가
  • CIMT 해당 여부 분석
  • 사면 필요성 판단
  • 영사용 설명 논리 구조 설계
까지 포함한 전략 중심의 접근으로 케이스를 다룹니다.

———————————————————————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승인까지 함께합니다.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 213-505-1341 | 📠 213-283-3846 | 💬 카톡: mylovemylord
🏢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900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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