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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US Visa)와 체류신분(Status)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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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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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US Visa)와 체류신분(Status)

비자와 미국내 신분 변경의 차이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관할 기관이 다르다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은 미국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업무는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담당합니다.

한국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의 영사과에서 발급하는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미국내 신분 변경의 경우에는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이민국(USCIS) 이 담당합니다.

우선 비자란 미국에 입국을하기 위해 받는 미국입국심사 허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에의한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이 비자가 없이는 미국에 들어 올수가 없습니다.

비자는 미국 안에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밖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미국 이외에 다른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목적에 따라 비자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요건이나 유효기간, 미국 내에서 허용되는 활동의 종류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자가 유효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심사장의 심사관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목적과 한도 내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입국을 허용합니다.

만약 비자 소지자의 진정한 방문목적이 비자의 목적이나 한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의심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비자에 적혀있는 유효기간은 미국 입국심사 허가서 자체의 유효기간이지, 미국 내 체류의 유효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5년짜리 투자비자(E-2)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실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비자에 나와있는 5년이 아니라, 입국심사장에서 심사관이 대부분 2년의기간을 부여하는데 이 2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수있는 기간 입니다.

반면 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이란 미국내에서 외국에 있는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을 가지 않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을 통해 체류신분을 변경신청 하는걸 말합니다.

예를들어 방문신분(B1/B2)으로 미국에 입국하신분들이 투자신분(E-2)이나 학생신분(F-1)등 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걸 말합니다. 이렇게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게되면 체류신분이 방문에서 투자신분(E-2)나 학생신분(F-1)으로 바뀌게 되는겁니다.

체류신분이란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실 때 미국공항에서 받는 체류신분이나 미국에 입국할때 받은 체류신분을 신분변경을통해 받으신 미국내 체류신분을 말합니다. 미국에 입국을 하실때 여권에 체류신분과 체류신분 기간을 받게되며 온라인으로 I-94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이I-94 에 나와있는 신분이 미국내 체류신분이 됩니다. 어떤 비자를 받고들어 오시건 여기에 받는 체류신분은 비자와 일치를 하게됩니다. 보통 입국시 받은 체류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를 하시거나 미국내에서 다른 합법적 신분으로 변경을해 변경된 체류신분으로 체류를 하게됩니다.

체류신분은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며 일단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그 신분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재입국하려면 유효한 비자 을 제시하고 신분을 새로이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내에 체류하시면서 신분의 연장 (EOS:Extension Of Status)이나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 역시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후 심사받고 있는동안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신청 자체가 자동으로 취소가 됩니다.

미국에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선 미국체류 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셔야만 가능 합니다.

체류신분을 미국내 이민국을 통해 변경을 하신분은 여권에 소지하고있는 비자와 미국내 체류신분이 일치하지를 않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불가능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신 후 E-2 나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미국내의 체류신분과 일치를 하는 비자를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어야만 미국에 재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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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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