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민국 (USCIS)과 이민세관 단속국 (ICE)은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비이민 비자 또는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외국인을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추방의 사유는 너무 다양하지만, 먼저 도덕적 범법행위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도덕적 행위란 사회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내려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반하는, 선천적으로 사악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일컫습니다. 미 대법원은 비 도덕적 범법행위라는 용어는 범법행위 자체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지 안받든지에 상관없이, 비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절도, 사기, 가정폭력, 심각한 폭행등이 비도덕적 범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비도덕적 범법행위란,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의도,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순간적으로 남의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는 행위 (Joyriding), 대여한 차를 반환하지 않는 행위등,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빼앗으려는 의도가 처음에 없었을 경우, 상황에 따라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도, 혹은 훔친 물건임을 알고도 받는 행위, 위조된 Credit Card사용및 사기와 관련이 있는 모든 범죄는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비도덕적 범법행위는 밀입국한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이든 불법이든, 마지막 미국 입국후 5년 이내 한번 유죄 확정시 최대형량이 1년 또는 그 이상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실제 판결의 형량이 1년 미만이더라도 추방됩니다.
비시민권자로 평생에 단 한번만 비도덕적 범법행위를 한자로, 실제형량을 얼마를 살고 나왔는지와 상관없이 형사재판의 판결문에 감옥형량이 6개월 미만일 경우, 그 범죄의 최대 판결 가능성이 법조항 (Statute)에 따라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해서 사소한 범죄 예외(Petty Theft Exception) 조항이 있습니다. 형량에 상관없이 한번의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두가지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도덕적 범법행위로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체제기간에 상관없이 영주권자도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특수중범죄(Aggravated Felonies)는 이민법 조항 INA § 101 (a)(43)항에 의거, 강간, 살인, 미성년자 학대, 불법 인신매매, 불법마약 소지및 판매, 총기소지, 외국인 밀입국 알선, 허위속임, 매춘업소 운영, 탈세, 돈세탁 등의 범죄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진 경우에만 특수중범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범죄들이 판결된 형량에 상관없이 특수중범죄에 속합니다. 특수중범죄는 강제추방명령시에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면제조항(Waiver)들의 적용이 대부분 금지되어지며, 특수중범죄로 인한 강제추방명령시에는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특수중범죄로 분류되어 실제로 시도(Attempt)만 한 경우라도 추방의 사유가 됩니다. 단지 마약관련 전과가 없고,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히 30 gram 또는 그 미만의 마약 (Marijuana or Hashish)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추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는 상기에 설명한 범법행위 이외에도, 본인의 합법적 체류신분을 위반했을 경우, 고용허가증이 없이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 거짓정보나 허위 서류로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하는 경우에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분을 소지한 사람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미국에서 추방의 대상이 되며, 상기에 설명한 범법행위를 했을 시에는 추방 면제 (Waiver)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게 됩니다.
범죄와 추방의 상관관계는 미국내 체재기간과 입국기록, 그리고 비시민권자의 이민신분에 따라 다르고 복잡합니다. 형 사재판 과정중에 형량및 판결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추방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판결을 받은 후가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이민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얼마나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는가 혹은 언제 범죄행위를 저질렀는가에 상관없이, 법이 소급적용 되므로 미이민법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저질럿을 경우에는 미국에서 추방의 대상이 됩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미 정보국은 데이타베이스 시스템(Database System)을 더욱 강화시켜 왔으며, 각 개인의 모든 범죄기록들은 이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즉각 업데이트가 되는데, 만약 범죄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했다가 입국할 경우, 입국공항이나 항만에서 그 사람의 지문조회나 데이타베이스 기록을 통해 바로 범죄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이 이민법에 위배되는 범죄일 경우, 바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미 시민권자는 미국으로부터의 추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미 시민권자로 귀화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 사기의 혐의가 발각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해당 사기 혐의로 인해 추방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협정국가의 국민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서 체제하는 동안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는, 추방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바로 구금 조치된후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