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10곳의 지역 이민 수용소가 관리 미흡으로 구금자들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수용소에서 불법체류로 체포된 구금자들이 언어적 장벽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법률적인 도움도 청할 수 없는 환경을 여실히 담은 147장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26일 주 내 10 곳의 이민수용소를 방문한 결과를 담은 147장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베세라 검찰총장이 이민구치소 시설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주 법안 AB 103에따라 캘리포니아 주 내 이민 수용소의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찰한데 따른 것입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2018년)까지 오테이 메사와 욜로 카운티 수용소 등 주 내 총10곳의 이민수용소의 환경과 문제점들이 담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들은 이민수용소로 넘겨진 뒤 최소 22시간 이상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금자들은 이민수용소에 머물렀던 기간이 평균 50일 이상이었는데 최장 4년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금자들은 수용소 내 언어적 장벽으로 의료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특히,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당수의 구금자들은 가족 또는 변호사와 연락이 제한돼 있어 이민 재판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베세라 검찰총장은 구금자들은 이민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불법체류자일 뿐이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민수용소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시스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베세라 검찰총장과 카밀라 해리스 연방하원의원 등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감독을 강화하고 새 이민수용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법안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검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주 내 이민수용소에는 150개국에서 넘어온 7,000 명 이상의 불법체류자 체포돼 구금됐고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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