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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준비서류 안내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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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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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준비서류 안내

추방유예신청서 제출을 서두르는것 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하게 준비하는게 중요 합니다.

사진2장과 미국 출입국기록(날짜,입국공항),본인의 1년 수입(부모님돈,일해서번돈등)과지출내역(학비,교통비,책값등),입국해서 거주지와 기간등 많은 정보가 필요 합니다.

아래 이민국에서 발표한 추반유예 신청서 제출시 증거서류에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가능한 많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안전 하겠습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특별히 원본이라고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역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인증”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 두어야 하고, 추가로 내용을 입력하고 싶으면 Part 7 의 Additional Information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추방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신청인들과는 달리 추가로 이민판사의 추방명령 결정 혹은 이민항소법원(BIA)의 최종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신분증

가. 여권

나. 사진 있는 신분증이 동반된 출생 증명서 (Birth Certificate Accompanied by Photo ID)

다.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국적국가의 신분증 (즉,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라. 이름 및 사진이 나타나는 이민국 문서(EAD-노동허가증), 만료된 비자, ㈜ 운전면허증, 비-운전면허 신분증(주정부 발급)

마. 사진이 있는 학교 신분증

바. 사진이 있는 군인 신분증

사.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옳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번역된 것 포함)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즉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남), 한국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나타남)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

가. 언제 입국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 페이지

나. I-94, I-95, I-94W 출입국 기록

다. 이민국 혹은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문서로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서류 (예, 출두 고지서, NTA)

라. 항공권과 같이 입국 일자를 보여주는 여행 기록

마.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바.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사.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신청인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신뢰가 가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다는 증거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설명서에서는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방대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신청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신청인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신청인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이 맨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맨 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맨위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묵시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세칙과는 달리,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특정일 즉, 2012년 6월 15일 그리고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다소 번거롭게 만드는 이 조건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추방유예를 목적으로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학생들이 몰려드는 것을 예방하고, 해외에 있으면서 추방유예를 얻고 차후 미국으로 입국하려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날짜를 구분하여 첫번째 날짜 즉,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고, 다시 신청일을 기준으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정일의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당일날의 행적을 보여주는 서류가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특정일의 앞/뒤 날짜의 행적을 보여주는 상황증거로 체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 렌트 영수증, 공과금(전기, 전화, 가스 등)고지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보낸,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간을 보여주는 편지 혹은 영수증

나. 고용 기록 즉, 봉급 명세서(pay-stub), W-2, 연방 소득세 환급 신청서, 주 소득세 환급 신청서,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자영업자의 경우, 거래 은행 혹은 거래 회사로부터의 편지.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등 – 위의 기록 및 편지에는 당신 이름, 고용주 혹은 단체 이름이 편지 혹은 문서에 나타나야 하며, 고용일자, 해고 일자, 직무 내용이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편지는 고용주가 서명하고 고용주의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 학교 이름과 재학 기간이 나타난, 미국에서 다닌 학교로부터의 학교 기록 (Transcript, Report Card)

라. 군대 기록. 예, DD-214(전역증), NGB-22 (복무 및 전역기록), 군인명부, 군건강기록

마. 치료 혹은 입원 기록으로 병원 혹은 의사 이름 및 그 날짜가 나타나는 병원 혹은 의료 기록

바. 미국내의 종교 단체로부터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당신이 종교적인 의식 (예, 침례, 성찬식, 결혼)에 참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

사. 미국 내외로 보내진 머니오더(money order)의 영수증, 여권에 입력된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증명서, 날짜가 찍힌 은행 거래, 당신과 타인 혹은 다른 단체 사이의 서신,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자동차 번호판 구매 영수증, 자동차 소유권 증서(title), 자동차 등록증, 부동산 계약(deed), 모기지(mortgage) 계약, 임대차 계약 혹은 기타 상업적 계약, 세금 영수증, 보험증, 보험 영수증, 보험회사로부터의 편지

아. 기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서류

위 서류목록은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혹은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다. (밀입국하여 추방절차에도 회부된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이것은 2012년 6월 15일 현재 서류미비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I-94, I-95, I-94W 카드

나. 2012년 6월 15일 현재 최종적인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그 결정문 및 관련 소추 서류

다. 이민국(INS) 혹은 국토안보부(DHS)에서 당신을 추방절차에 회부하는 서류

라. 2012년 6월 15일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타 관련 서류

I-94 카드의 중요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신분 기간이 종료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비자관련 서류(I-20, DS2019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I-94가 없고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연장을 신청하신 분은 신청이 승인/기각된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하였다.

가. 학교 관련 서류

1) 현재 다니는 학교로부터의 기록(transcript, report card 등)으로 학교의 이름, 본인 이름, 재적 기간 및 학년(grade)을 나타내 주는 기록

재학중이라는 조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신청일” 입니다.

2) 고등학교 졸업증서(diploma) 혹은 수료증(certificate of completion)

3) GED(고졸 검정고시) 증서

4) 기타 관련 서류

나. 군대 관련 서류

1) DD-214 (전역 증서)

2) NGB-22 (복무 및 전역 확인서)

3) 군인 명부

4) 군인 건강 기록

5) 기타 관련 서류

사실 군대를 명예 제대한 사람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요, 군대를 명예제대한 사람들도 구제한다는데서 유추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없으면 군대에 입대하질 못합니다. 서류미비자도 국방부 장관의 명이 있으면 입대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아마 그러한 예는 미군 전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손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조한 영주권으로 입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이 영주권을 위조하여, 혹은 타인의 영주권, 시민권 등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요. 이런 사람들까지 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결코 낙담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요청하는대로 준비하고, 자신의 원래 서류를 준비하여 그동안의 오류를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짓말을 끝내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또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시고, 이민국의 태도에 따라 결정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신청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민국에서 신원조사(background check)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경력이 없는 경우, 아무런 기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행 세칙에서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로 자격제한이 되는 경우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추후 가족들까지도 추방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고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범죄 경력이 있다면, 이를 밝히고, 말소(expungement), 갱생(rehabilitation) 기록 등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우수, 봉사활동 등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인들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해외 체류

일시적인 해외 체류는 2012년 6월 15일 이전(5년 체류조건 기간동안)의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brief), 우연한(casual), 악의 없는(innocent) 것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해외 체류는 단기적인 것으로서, 해외 체류 목적에 상당하게 부합하는 기간이어야 합니다.

나. 해외 체류가 추방명령에 따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다. 해외체류가 법원의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 명령, 혹은 추방 절차에 놓이기 전의 행정적인 자발적 출국(voluntary departure)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해외체류의 목적 및/혹은 해외체류 기간중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설명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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