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이민법 265조에 의거 이사한 후 10일 안에 변경된 주소를 보고해야만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AR-11 양식을 통해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감금되거나 추방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서류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주소확인과 아울러 AR-11 주소변경 신고서 접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AR-11 주소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영주권신청을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서 작성시 유의할 점은 한 가족이 함께 이사를 했더라도 14세 이상의 식구들이 모두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기록을 남기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신청, 다른신분으로 변경신청, 영주권 혹은 시민권신청등 펜딩상태에서 주소가 바뀐경우에도 AR-11양식을 작성하여 이민국에 주소변경 신고만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AR-11 양식은 작성하여 켄터키주 London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것은 그냥 접수하여 보관만 하는 것이지 업데이트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case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에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주소를 업데이트 시킬수 있도록 주소변경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국에 각종 신청서 접수후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주소변경신고 및 주소변경요청을 AR-11이라는 양식에 작성하여 우편으로 메일링할 것이 아니라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 가셔서 온라인으로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을 하면 이민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사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펜딩중인 자기Case 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이민국사무실에 주소변경요청을 별도로 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주소가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할 경우, 접수증의 열세자리 접수번호, 구주소 및 신주소, 이름과 생년월일, 미국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날짜 및 공항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담당 변호사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시어 변호사에게 배달된 통지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민국은 같은 통지서를 변호사와 신청자에게 동시에 2장씩 보내지만 종종 한 장은 분실되고 나머지 한장만 배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하실 때는 우체국에 가셔서Mail forwarding 신청을 미리미리 하시고, 살던 집의 새 주인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미국내에서 비시민권자가 이민, 신분변경 관련 케이스를 진행하는 도중에 가장 큰 문제중 하나가 자기 Case를 진행하는 이민국에서 새주소를 제때에 업데이트 하지 않아 서류가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시민권신청을 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민국에서 연락이 없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중에 나중에 알고보면 자기 case를 처리하고 있는 이민국이 여전히 이전주소에 대한 기록만 갖고 있어 제대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소변경에 관한 이민국의 새로운 온라인 절차를 잘 활용하시어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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