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 초청이민(직계나 배우자, 형제)과 취업이민, 종교 이민, 투자이민(50만불,100만불투자)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취업 이민입니다.
취업이민은 먼저 스폰서 회사가 있어야 하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를 필요로 하는 분은 연락요)
한국 내에서의 이민수속은 정말 복잡합니다. 이주 공사를 통해 모든 준비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이나 기술이 없으면 아무도 이민을 꿈꿀 수 조차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살 만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선 한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방법, 즉 비이민 정착을 제시합니다.(교포들은 흔히 이를 맨땅에 헤딩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미국이민의 길은 쉬울수 있습니다.
바로 비이민 정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터는 한국에서의 이민 수속이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지만 미국에 일단 들어와서 완전 이민으로 정착(이런 형태의 이주를 비이민 정착이라 함)하는 단계를 설명하고 그전에 이민을 가려는 이유와 망설이는 이유 또 그에 대한 해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이유
자녀 교육 문제
한국의 교육 제도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커다란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는 중산층도 부담하기 어렵고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도 또한 큽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선 부모의 체류 신분을 떠나 모든 어린이들을 의무 교육인 고등학교까지 교육시켜 줍니다.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도 무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일체의 사교육비가 없으며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3-4년 뒤의 자녀들은 완벽한 2중언어를 구사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어 대학 진학시는 해외 교포 자녀 특례입학으로 한국으로 대학 진학을 할 수도 있고 미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체면에 따른 직업 변경의 어려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페인트공이나 청소부가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선 어렵지만 여기에선 가능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고 힘든 일일수록 보수가 좋습니다.
또한 무엇이든 자녀들을 위하여 하겠다는 각오로 오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한국에 모든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도 새로운 세계의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모험심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돈만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반은 잊어야 합니다.
비이민 정착에 대해 망설이는 이유
친척등 의지할 사람이 없다
미국은 철저히 개인 생활 위주 입니다. 사실 이 곳에선 형제 간에도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영어 통역이 필요하거나 처음 아이들 학교 입학 시키고 집을 구하는 문제 등은 교회만 다니면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도와 줍니다.
모든 것을 친지들이 다 해주면 그 사람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스스로 부딪쳐야 적응이 빠릅니다.
미국엔 범죄가 많다는데
실제 범죄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시간에만 편중되므로 그런 곳에 가거나 살지 않으면 됩니다.
세계 어느나라나 범죄는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엘에이 지역도 범죄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일 년에 강도 사건을 한 번 날까 말까 합니다.
물가가 또한 미국평균 수준으로 생활비가 타주에 비해서 저렴합니다.
인종 차별이 심하다는데
이쪽 엘에이지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민자나 그 2세, 3세들의 비율이 3~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처음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에겐 엘에이지역을 권장합니다. 기후가 좋고 한국 사람이 많아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감도 많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살기 어렵다는데
영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러나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마켓, 세탁소등에서의 일은 영주권 없이 구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나 전문직에 종사할 수는 없지만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는 데는 열심히만 살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가게라도 하나 내면 E-2비자로 체류 신분이 바뀌어 영주권자와 똑같이 세금보고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이민 정착의 구체적 방법
온 가족이 미국 방문비자를 취득하라
미국 관광비자를 취득하는 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관광 비자가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으므로 문의하여 자격이 되는지 알아 보아야 합니다.
자격이 안될 경우 상담을 통하여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현지 답사를 온다
가족 중 한 명이 먼저 들어와 직접 자기가 살 집을 고르고 교육환경, 일거리등을 둘러 보고 가십시요.
가능하면 적당한 곳에서 한 두달 일도 하고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만약 한국에서의 정리가 필요치 않다면 그대로 있고 나머지 가족들만 들어 오면 됩니다. 대개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먼저 들어오고 나머지 한 사람이 자녀들을 데리고1-2개월 뒤에 들어 오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남자 보다 여자의 일거리가 많다.
왜냐하면 힘든 일은 다 멕시칸들이 하므로 식당 세탁소 등의 섬세한 일은 다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온 가족이 방문비자로 들어 온다
일단 공항으로 들어 올 때는 여기에 놀러 온 사람처럼 들어 와야 합니다. 미국에 관광 왔다가 이 곳이 좋아 여기서 생활하기로 결심했다고 미국 INS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공항에 들어 올 때는 놀러온 사람처럼 해야합니다.
자동차등 생활필수품 장만 후 운전면허시험
자동차가 최우선입니다. 우선 한국의 면허로 미국면허를 바꿀수 있으므로 차부터 사고 셋집을 얻고 살림 살이 등을 장만합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변경을 신청합니다.
부모중 한분이 미국내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신분으로 체류변경하면 가족들은 동반신분으로 변경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각자의 조건에 알맞는 신분으로 체류변경을 도와드립니다.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킨다
여권 및 한국에서의 재학 증명서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현지 교육청에 가서 자녀들을 등록시키고 지역의 공립학교로 가면 입학 끝. 미국어린이와 똑같이 무상으로 고교까지 다닌다. 대학 갈 때까지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는 주립대 경우 수업료가 더 들며 사립대는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이는 각자의 처지에 따라 저희 그늘집과 상의하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연구해도 되며 대개는 취업 이민 신분으로 변경, 영주권 취득으로 갑니다.
체류 신분과 비자의 차이
비자는 미국을 벗어나 자유롭게 한국 등을 왕래 할 수 있으며 체류 신분은 미국내에서만 적용 되기 때문에 미국을 벗어 날 수 없습니다.
만약 벗어 난다면 체류 신분은 취소 되므로 다시 들어 올 땐 방문 비자부터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F-1 이나 E-2신분에서 비자로 바꾸려면 미 대사관(한국,멕시코,캐나다등)에서 수속해야 하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냥 살다가 자리 좀 잡아 E-2로 바꾼 후 자유 왕래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비자로 바꿀 수 있으며 대신 그 비용은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현지답사
미국에서 과연 살아 갈 수 있을까
지금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고 쉽게 이민이나 유학을 결정하기는 힘들기 떄문에 무비자로 미국에 건너와 살펴 본 뒤 이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미국 방문 비자
무비자 시행후 방문비자 받는게 매우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대기업 과장급 이상 또는 공무원등 직장이 확실한 사람들은 지금도 방문비자를 받는게 가능 합니다.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상담을 통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초기 정착 자금
웬만하면 한국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일 하기가 힘이 들고 돈이 없어야 일할 때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E-2 신분으로 변경시 한국에서 10만불을 송금받은 증명이 필요하므로 한국의 재산은 믿을수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단, 통상적으로 4인 가족의 경우 약 3~50,000불 혼자 몸으로 오는 경우 약 20,000불 정도 정착금이면 충분합니다. 집 얻고(미국은 다 월세) 차 사고, 체류 신분 변경하고 기본적인 가구와 그릇 사고 3개월 정도의 생활비 포함입니다.
성공적 사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학생 신분으로 자녀 교육 잘 시키며 살고 있고, 어떤 이는 밤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고 그의 아내는 식당에서 일을 한지 삼 년만에 식당을 하나 인수하여 E-2로 변경해 지금은 완전히 자리잡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다수는 처음부터 영주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방문으로 들어와 학생신분 혹은 불법체류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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