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여건 허위신청 적발 , 범죄피해 조작 비자취득
U비자 신청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당국의 U 비자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대신해 범죄피해를 허위로 조작해 U 비자를 신청하다 적발된 이민변호사가 검찰에 기소돼, 지난달 30일 유죄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조 폴 이민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디애나 피셔 지역에서 250여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U 비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3,000달러씩, 총 75만 달러를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폴 변호사는 단순 불법 체류 신분인 이민자 고객들이 마치 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피해 사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U 비자 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다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와 이민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U 비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례적으로 공개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이민당국과 공조해 이민 및 비자 사기에 대해서는 한 치의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 이민시스템을 악용하는 사기를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민당국은 매년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U 비자 신청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사기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U 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상원도 U 비자에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 U 비자가 불체자들이 합법신분 취득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사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불법체류 이민자가 범죄수사에 협조할 경우 발급되는 U 비자는 매년 신청자가 급증해 지난해 6만 710명이 신청한것으로 집계됬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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