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상용(B-1) 비자 - IminAmerica
7.9 C
New York
Thursday, November 21, 2024
spot_img

상용(B-1) 비자

일반적 방문 비자인 B 비자는 다시 B-l, 그리고 B-2 비자로 나누어지며, 전자를 상용비자라 부르고 후자를 방문 비자라 칭하기도 합니다.

먼저 B 비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아울러 상용 비자(B-1)를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상용 비자의 신분 변경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방문 비자항목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겠습니다.방문비자를 받으면 사업상 또는 관광차 미국에 들어가서 한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본 주거지는 미국이외의 지역어야하며, 따라서 일시적인 방문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상용비자는 사업상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각종모임이나 회의,무역 전시회 같은 장소를 참석하거나,협상과 계약체결 그리고 수출입과 투자 같은 중요한 사업활동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상용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의 영사들은 방문자의 구별없이 B-1/B-2 비자를 발급합니다.

보통 방문 비자(B1/B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주재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을 방문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되어 방문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기간 동안 방문할 수 있습니다. 90일이상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B-1/B-2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상용 비자(B1)의 주목적은 미국 내에서 국제 무역이나 회사 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용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장(Employment)을 구하는 것은 상용 비자의 합법적 행위가(Legitimate Activities)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상용 비자 소유자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모든 경비가 한국의 회사로부터 지불되어야지 미국 내의 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비자 신청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상용비자를 받아도 미국에서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즉 미국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자신이 근무하는 한국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아야 하며,업무활동도 당연히 그 회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미국현지에서 사업을 벌여서는 안 되며,수입을 얻어도 안됩니다. 즉 사업장과 수입을 얻는 곳이 미국 밖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회사로부터 여행경비를 보조받을 수는 있습니다.

방문비자는 그밖에도 다양한 사업상,비사업상 목적을 위해 발급됩니다. 다음과 같은 활동을 위해서 방문할 때도 해당됩니다. 판매계약에 따른 애프터 서비스,해외지사 설치를 위한 최종계약,투자를 위한 특정계약,해외지사에서의 특정한 전문업무,치료가 아닌 진료와 상담,선교같은 종교활동,특정한 연예,스포츠 활동,해외연수, 예비유학생의 방문등입니다.

방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예를 들어 상용 목적에의한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담은 회사의 편지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미국 체류 중 지불될 경비에 대한 자금출처 등입니다. 관련 서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미국 회사와 오고 갔던 편지나 FAX,전자메일 등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되어 상용 방문 목적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방문비자에는 일주일,1개월,몇 개월 또는 몇 년에서,길면 10년짜리까지있고 또 단수와 복수출입 비자로 나누어 집니다. 말 그대로 단수는 한번밖에 사용 못합니다. 복수비자는 그 기간 동안 얼마든지 복수로 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은 미국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비자의 유효기간을 뜻합니다. 예컨대 6개월 짜리 비자라면 6개월동안 미국에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6개월 안에은 언제라도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용 비자의 방문 기간은 짧으며, 보통 상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만 허락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상용 비자 기간은 3개월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6개월을 받습니다.여기서 3개월이란 말은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5년짜리 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공항 입국시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받는 미국체류 허가서(1-94)의 방문 기간을 뜻합니다. 상용 비자는 관광 비자에 비해 대개 방문 기간을 짧게 주나, 차후에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이민국 관리들이 체류허가서(흰색 form I-94카드)에 얼마나 머무를 수 있는지 체류기간을 적어줍니다.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까다로운 심사관을 만나면 15일도 끟어주기도 합니다. 비자만료일과 체류허가서 만료일이 다른 경우에는,이때는 체류허가서 기간이 우선이므로 비자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체류허가서에 적힌 만료일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비자만료일이 아직 남았는데,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 발급받은 여권과 함께 비자가 붙어 잇는 이전여권을 호치키스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혹자는 국외에 나가 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면 더 쉽게 승인 받을거라고 생가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대사관에 신청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각국의 대사관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잔재주는 부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근무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지 의심을 살 것입니다.

방문 기간이 짧고 일시적인 관계로, 방문 비자 소유자는 한국 내의 주소를 유지하여야 하며(Maintain a Foreign Resident), 또한 그 주소를 포기할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No Intention to Abandon it). 따라서 방문 비자를 받은 식구 전체가 집을 팔고, 이삿짐을 미국으로 부쳐 온다면 명백히 방문 비자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입국시 공항에서 입국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상용 목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상용 비자 기간 만료 전에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기간연장 신청(Extension of Stay)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밝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 연장 기간 동안 소요될 경비의 자금출처지 미국 내의 빈번한 출장이 있다면 그것을 나타내는 비행기표, 혹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법정 시비나 협상(Negotiation)에 관련된 서류등을 동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연장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을 제시할 수 있으면 체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를 얻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제출하는 서류로는 온라인 비이민비자 신청서(Form DS-160) 증명 서류, 즉 앞에서 언급한 방문 목적을 담은 회사 편지 비행기표, 자금 출처 등의 서류 그리고 여권과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여권은 비자 신청시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한 기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사가 주시하는 것은 방문 목적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맨(Businessman)으로 행동하는가, 그리고 신청한 방문 기간이 적합한가 등입니다. 형제 초청이나 취업 이민 등 이민 수속의 계류 중에 있는 사람들은 상용 비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겁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방문 비자를 신청할 합법한 목적과 증빙 서류만 있으면 비록이민 수속이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상용 비자를 얻어 일시적으로 입국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방문 비자를 신청하거나, 가족 전부가 동시에 미국 내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 영구히 체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매우 까다롭게 심문할 우려가 간혹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효한 여권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최근 사진 1매
재직증명서와 출장증명서
귀하의 사업체와 미국 회사간의 사업관계가 입증되는 서류
이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이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사회적 기반, 가족, 직업,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증거자료

비자신청이 거부되는 자장 중요한 이유는 미대사관에 비자신청인이 혹시 미국으로 이민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미심쩍어 하기 때문입니다. 영사는 신청인이 미국을 방문했다가 떠나지 않고 계속 미국에 머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민법에 따르면,영사는 귀국에 따른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때 일단 미국에 이민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든지,공부하러 가고 싶다든지 하는 상용비자로 허용되지 않는 희망사항을 드러내면,비자를 얻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또 미국에 가서 일자리나 다닐 학교를 알아 보겠다든지, 면허나 자격취득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하는, 순수한 활동계획조차도 영사가 비자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점을 신청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00%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영사는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영사가 중요한 입증자료를 놓치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겨우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는 당신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때는 특히 제출한 서류를 영사가 눈 여겨 보도록 사기꾼이 아닌 비자전문가에게 부탁해서 만들어야 합니다.똑같은 서류라도 비자전문가가 확인한 서류는 비자가 나오고 돌팔이가 확인한 서류는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를 20년동안 보아왔습니다.

신청이 거부된다면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볼 것. 신청인이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법적근거를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문서상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영사나 통역관이 말하는 것을 적고,재신청때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경우에 대비해 그 영사의 이름까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영사가 신청(Application received on 날짜)라는 도장이 찍힌 여권을 돌려주면 이는 비자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미국 정부 컴퓨터에 입력되어 새 여권이 나오더라도 이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2년안에는 정식 인터뷰 요청조차 불가능합니다. 단지 서류심사로만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그러나 다시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영사에 따라 얼마 후에 재신청을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페이퍼(서류보안내용을 적은 종이)를 받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얀색 페이퍼(일방적인 이민 의도로 거절된 종이)를 받더라도 새로운 입증자료만 잘 보강하면 언제든지 비자를 받을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설사 비자신청이 계속 거부당해서 실망스럽더라도 절대로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비자을 얻게 해준다고 나서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속아서는 안됩니다. 만약 위조서류나 뇌물로 비자신청한 사실이 발각되면,영영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검찰의 준엄한 법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상용이나 방문비자를 받는다 해도 미국방문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도착하면 공항에 나와있는 법무부 소속 이민국관리들이 입국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미국영사는 국무성소속이고,이민국관리들은 법무부소속입니다.

이 두 부처는 입국이나 이민문제에는 협력하지만, 한부처가 다른 부처의 결정에 꼭 따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무성소속 영사가 결정하지만, 공항에서는 법무부소속 이민성관리가 결정합니다.

이민국관리는 방문이 일시적인가,방문목적이 비자에 유용한 것인가를 다시 묻습니다. 방문자가 장기체류나,취업,유학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합니다. 젊고 독신이고,직업이 없어서 한국에 연고가 적다고 판단 될 시는 더욱 까다롭게 물어볼 것입니다.

첫인상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를 신청할 때 영사에게 제출했던 서류를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관관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이 거절 당했을 경우만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관리가 수첩이나 지갑같은 소지품이나 짐을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때 의심쩍은 것이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미국인 애인에게 받은 편지가 영구 체류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졸업증명서나 경력증명서 또는 입학이나 취직에 필요한 서류도 미국에 취업하거나 유학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체류기간이 원하는 것보다 짮게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관리가 정해준 체류기간을 놓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미국에 들어와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똑똑한 한국사람들은 별다른 문제없이 미국에 잘 입국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서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불행하게 심사관이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는 심각한 근거를 발견한다면, 두 가지 선택만이 남습니다. 하나는 미국을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민국 판사 앞에서 끝까지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상용이나 방문비자로 미국장기체류는 위험합니다.

방문비자로 체류허용 기간의 최대한 까지 미국에서 머무는 전략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신청으로 일 년까지 머물다가 떠난 후 다시 재입국하여 6개월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조만간 재입국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입국과 체류연장 그리고 출국사실은 이민국 컴퓨터 전신망에 일일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민국관리는 방문비자로 필요이상으로 자주 입국하고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주시하다가 결국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