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조건중의 하나로는 미국에 입국한 이후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도덕성에 관한 범죄란 이민법에서는 ‘그 행위의 속성상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규범과 의무에 반하는 저질적이고, 비열하고, 타락적인 행위’ 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함되는 범죄들의 일부로는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미성년자 성적희롱, 아동학대, 가정폭행, 매춘, 방화, 횡령, 사기, 장물취득, 뇌물공여, 우편사기, 세금횡령, 웰페어 사기, 불법무기사용 등 매우 광범위하며 또한 각 케이스에 따라 여러가지의 예외조항들이 있어 많은 법리공방이 이루어지는 조항 이기도 합니다.
위조된 상표(Registered Mark)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한 행위가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냐 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8월 2월12일 캘리포니아가 포함된 연방 제 9 항소 법원에서는 위조된 상표를 제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위조된 물건임을 알고도 판매를 하기위해서 고의적으로 소지했을 경우 그 행위는 본질적으로 사기성 범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연방 제9항소 법원에서는 “톨(TALL) 대 무카시 (MUKASEY)” 라는 판례를 통하여 구매자가 그 상품이 위조된 것을 모르고 정품으로 착각하여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구매자에게 사실을 속여 판매하는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고 또 그 구매자가 위조품일 줄을 알고도 구매했을 경우에도 그 상표의 실소유주에게 돌아가야 할 상표권의 가치를 갈취하는 피해를 입힌다는 차원에서 그 범죄행위는 절도의 한 종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유죄 판결의 결과가 경범으로 분류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6개월 미만이라면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Petty Offense Exception)에 의거하여 이민신분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표 위조 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경범 또는 중범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경범으로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사는 것이 중범으로 실형 없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 보다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범으로 취급될 경우 선고 최고 가능 형량이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실형을 살지 않더라도 의 경미한 범죄 예외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에 의한 가중 중범죄 (AGGRAVATED FELNONY FRAUD)또한 이번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모든 위조상품의 판매등에 관련한 범죄는 본질적으로 사기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즉, 그 사기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실(Loss to the Victims)이 만달러(10,000달러)를 넘을 경우 중범이냐 경범이냐에 관계없이 이민법상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 됩니다.
1990년11월29일 이후로 가중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자체가 불가능 하고 한번 추방되면 영구 재입국이 불가능 하는등 여러가지 이민법상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상표 위조 행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그 적법한 상표권자가 가질 수 있었을 유·무형의 가상의 이익일 것임으로 금전적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실은 유죄 판결 후 지불해야 하는 피해배상액 (Restitution) 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주로 상표 위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들어간 적법한 상표권자의 조사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표위조 행위로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실은 만달러 이하라고 법원 기록에 분명히 남김으로서 가중 중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미리 해주고 법원 기록으로는 서로의 합의에 의하여 실직적인 피해 배상액은 만달러 이하로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내용, 유죄인정내용, 유죄판결시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시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형사법상의 최종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이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