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E-2)발급 조건은 이민법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예가 나와있습니다. 먼저 인수하거나 설립하는데 총 비용 5만물이 필요한 사업체는 최초투자액이 90-100% 되여야 하고. 두번째로 10만불를 투자할 경우에는 75-100%. 셋째로 50만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60-75%. 넷째로 1백만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50-60%. 다섯째로 1천민불을 투자한 경우에는 30%. 여섯째로 1억불을 투자할 경우에는 10% 또는 1천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투자에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만 아닙니다. 사업체의 총자산 중에는 최초투자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는 현금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설비나 비품 또는 미국으로 실어오는 상품이나 유동자산을 비롯한 온갖 것이 최소투자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임대료나 건설비뿐만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됩니다. 물론 변호사 수임료 같은 용역비도 포함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업비용으로 지출될 사업체 명의의 은행 잔고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실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투자가 행해지면 사업이 실패했을 때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또한 사업에 투입되는 대출금이나 저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부나 사채는 투자자의 개인적인 채무여야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손실에 대해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개인적으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국 사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얻은 대부나 저당은 필요한 초소 투자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가 상환을 직접책임지고 보증하는 어음이나 여타 보증으로 미국 사업체에 조달하는 대출금도 투자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영사는 이런 종류의 대출금이 진짜 투자인지를 세밀히 분석합니다. 초기 투자액은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할 때 드는 총 비용에 따라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 투자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여기서 사업체의 인수가격은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모르는 사람끼리 사이에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적힌 가격이 시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때때로 실제 구입가가 타당한지를 입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는 공증 감정가를 첨부하거나 또는 최근에 같은 업종에서 거래가 있었던 비슷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업체를 설립할 경우는 업종마다 사업체의 설립비용이 다른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영사는 업종에 따라 사업체의 설립에 정상적으로 필요한 투자액을 따지게 됩니다. 보통 이 수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제로 지출된 것에 기초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시작 하는데 드는 비용이 실질적인지를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체인점으로 인수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라면,그 비용이 대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더 쉽습니다.
개인투자자나 투자기업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투자비자를(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 신분을 얻기 전 까지는 미국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실제적이나 투자행위 자체는 시작하지 않은채 은행에 돈을 많이 예치해 놓은 것만으로는 투자자 신분을 얻기가 힘듭니다.투자가 완결되지 않았다 해도 ,선행투자가 확실하고 투자과정이 적극적이라면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적극성은 예컨대,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을 시작하던지 해서 투자금을 바로 빼낼 수 없거나,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출해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였거나,사업체에 필요한 용역과 설비,비품구입,종업원 고용사실따위를 입증하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계약서가 작성되어 투자가 취소되기 힘든 것으로 판단되면 투자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구매계약서는 공탁된 투자금과 함께 투자자신분을 받는데 중요한 증빙서류가 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마무리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투자의 또다른 자격요건은 적극적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금잔고만 있는 서류상의 기업이거나 땅이나 건물을 사놓고 놀려두거나, 또는 택지 또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감독할 뜻도 능력도 없이 회사 주식만 잔뜩 사 놓는 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는 E-2 신분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체라면 적극적인 사업경영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미국 내 사업체는 한계 기업의 수준을 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사업체의 수익이 생계비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거나, 미국 내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체의 경우에는 비자를 신청할 때,비슷한 기존기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종업원의 보수나 요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의 사업 외 자산과 수입원을 보여줌으로서 투자한 사업체에서 사업주의 생계비를 조달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계 투자(Marginal Investment)라함은 투자자의 가족 생계 유지비를 벌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투자 비자 법령에 명시적으로 몇 명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용인을 많이 고용하면 할수록,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사업체가 가족 생계비를 버는 그 목적 이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몇 명의 고용인을 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재산을 처분해야만 투자가 가능한 자는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한국의 재산을 그대로 놔 두고, 또 한국 내에서 고정 수입이 있는 자가 투자 비자를 신청하면 유리 합니다.
기존사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자본에 대한 서류로는 구매계약서가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때로는 납세영수증과 사업체의 재무재표나 공식 감정서를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영수증,물품평가와 선적,리스 지불이나 설비와 비품구입 디자인과 건축비지불,인건비, 그리고 여타 지출 내역서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은행잔고를 제시할 때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 분야에서 경험있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예산안 또는 유사기업을 창업한 신청인의 과거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단지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매니저로서 사업 전반에 대해 지휘. 감독하며 매일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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