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정보 누락 32만, 이민서류 재검토
전과 드러나면 박탈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시민권 취득 과정의 합법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9일 귀화 시민권자 31만 5,000여명에 대한 시민권 취득 자격 유무를 재검토하는 일명 ‘제너스 오퍼레이션’(Operation Janus)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권 신청 당시 귀화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난 귀화 이민자는 시민권이 박탈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토안보부와 합동으로 연방정부의 생체정보 등록 중앙데이터 베이스에서 생체정보가 누락된 31만 5,000여명에 달하는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해 이민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서류 재검토 결과, 시민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전과 기록이 발견되거나, 신원 정보가 불일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시민권 신분을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이날 법무부는 ‘제너스 오퍼레이션’으로 귀화 시민권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서류 재검토 과정에서 첫 번째 사례로 인도계 귀화시민권자가 자격 없이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권이 취소되고, 추방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는 시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 중 약 31만 여명이 FBI나 국토안보부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생체정보가 등록되지 않거나 누락되어 있으며, 이들 중 약 1,600여명은 시민권 취득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싱과 같이 시민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전과가 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생체정보가 누락될 경우, 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도 시민권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정확한 신원정보가 파악되지 않아 무자격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연방 법무부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들까지 칼날을 들이밀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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