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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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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과 ‘경미한 범죄기록’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경미한 범죄기록’의 위험성 안내문

미국 이민법에서 작은 사건은 결코 사소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음주운전(DUI), 절도나 경범죄(Misdemeanor) 등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시민권 심사 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왜 사소한 사건도 문제가 되는가?
미국 이민법은 일부 범죄를 **도덕성 결여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규정합니다.
이 범주에 해당되면 처벌이 크지 않았더라도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체포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USCIS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사건의 전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폭력의 경우
연방 이민법 INA §237(a)(2)(E)에 따라
  • 유죄 판결만으로도 추방 사유
  • 또한 보호명령(Restraining Order) 위반 기록만으로도 시민권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DUI)의 경우
최근 USCIS는 DUI를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보고 다음 요소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음주 습관
  • 재활 의지
  • 음주 문제가 반복되는지 여부
  • 인명 피해 여부
반복되거나 심각한 사고가 있었다면 시민권 거부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단 한 번의 사건이라면?
단 한 번의 경미한 사건이라도 정직하게 공개하고,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와 노력을 했는지 제시하면
재량적 승인(possible discretionary approval)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USCIS가 보는 핵심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벌을 얼마나 받았는가”가 아니라
“사건 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였는가”입니다.


3.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체크리스트
📄 범죄 기록 관련 서류
□ 모든 체포·기소 기록의 Certified Disposition(법원 인증판결문)
□ 가정폭력·DUI 사건의 판결문, 완납증명서, 보호명령 문서
□ 상담·치료 프로그램 수료증(알코올 교육·가정폭력 치료 등)
📄 N-400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 Part 12, 질문 22~29에 사실대로, 일관되게 답변
□ 이전 사건을 숨기지 않기
□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사전 검토 진행

4. 핵심 요약
🔎 경미한 범죄와 시민권 심사 관계
  1. 가정폭력·DUI·절도 등은 도덕성 결여 범죄로 분류 가능
  2. 보호명령 위반도 시민권 거부 사유
  3. 반복적 DUI는 공공 안전 문제로 간주
  4. 단 1회의 경미한 사건은 정직한 공개 시 재량 승인 가능
  5. 상담·치료·봉사 활동 기록은 신뢰 회복의 중요한 근거

📢 결론
범죄 기록 자체보다 그 이후의 태도와 변화,
그리고 정직한 공개 여부가 시민권 심사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입니다.”
숨기지 말고, 반성과 개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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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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