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영주권자가 신분걱정 없이 자유롭게 장기간 해외에 머물기를 원하거나 또는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 기혼자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 취득이 필요한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주권자로서 거주지 및 실제거주요건에 해당하는 4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야합니다.
1.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5년 기간의 계산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 신청자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5년 연속거주요건은 5년이 되기 전에 1년 이상 해외여행을 하고 귀국했을 경우 여행전의 연속거주기간이 무효가 되어 귀국한 날짜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다시 5년 연속거주기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8 CFR 316.5(c)(1)(ii).
예를 들면 A는 2001년 7월15일에 영주권자가 되어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6년 재입국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나가 1년 이상 체류하고 2007년 8월15일에 입국했습니다. A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입국일로부터 4년 1일이 지난 2011년 8월 16일이 됩니다.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입국 후 2년 1일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5년 연속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단 5년 연속거주기간에 제동이 걸렸다고 간주하고 신청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2.실제거주기간(Physical Presence): 신청자는 5년 연속거주기간에 해당하는 60개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30개월은 미국의 주된 거주지에 실제로 살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연속거주기간은 3년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어야합니다.
3.관할 이민국 해당지역 3개월 거주(Three Months of Local Residence):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합니다.
4.신청서 접수 후 연속거주(Continuous Residence After Application): 신청서 제출 후 인터뷰 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미국에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게 되면 5년 연속거주기간 충족을 위한 요소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터뷰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해외여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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