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내 5년 연속거주기간(Five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적어도 5년 동안은 미국내에 연속적으로 거주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5년 기간의 계산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의 과거 5년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주지라 함은 신청자가 미국에서 지난 5년 동안을 연속적으로 실제 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내에 신청자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 해외여행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자는 5년 연속거주기간에 해당하는 60개월 중 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까지 최소한 30개월은 미국의 주된 거주지에 실제(Physical Presence) 살았어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시에는 연속거주기간은 3년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18개월을 실제로 거주했어야합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I-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 3개월 거주(Three Months of Local Residence)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말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할 이민국 해당지역에 신청서 제출 직전까지 적어도 3개월은 실제적으로 거주했어야한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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