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 IminAmerica
12.6 C
New York
Monday, December 30, 2024
spot_img

시민권심사 까다로워 기각사례 증가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의 충격과 파문을 우려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 신청 심사가 깐깐해져 기각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업무 전산화로 심사관이 과거 기록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특히 형사법 위반 기록 등을 상세히 살펴보기 때문 입니다.

시민권 신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신청자가 ‘도덕성 기준’ (Good Moral Character)에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자는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 5년간(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는 3년) 도덕성 기준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들 가운데 시민권을 신청할 시점에서 5년 이상 이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시민권 신청서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신청서에 있는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아 낭패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기 10년 전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도 일단 검토할 것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서에 모두 다 언급해야 합니다.

또한 5년 이전에 경찰에 체포되어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에도 시민권 신청시 언급해야 합니다.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5년간 두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총 선고 형량이 5년 이상인 경우, 2번 이상 도박에 관련된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상습 음주자, 그리고 ‘도덕적 비열함’(Moral turpitude)을 가지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도 도덕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마리화나를 30그램 이하로 소지한 초범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샵리프팅 등의 사소한 범죄라도 있을경우 좋은 성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출입국기록(I-94) 등이 전산화되면서 USCIS 직원들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전산 시스템의 기록을 뒤져(Data-Mining) 문제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DWI) 등으로 처벌받은 기록도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스폰회사에서 일했던 증빙서류를 반듯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근무회사의 세금보고서, W-2, 급여 명세서, 명함, 사진, 이름이 담긴 서류 등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유로 인해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회사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시민권 신청을 너무 쉽게 생각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거절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 재판에까지 넘겨질 수 있으므로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결격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 심사때 영주권 획득 경위에서부터 지난 5년간의 미국의 생활, 본인의 범죄 기록등을 모두 상세히 조사하므로 시민권 신청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후 신청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