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의 이민법상 직계가족은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를 뜻합니다. 이 직계가족 관계초청 케이스는 가족이민 문호(Quota)의 제한이 없으며 Immediate Relative라고 부릅니다.
시민권 자의 직계가족은 현재 미국내에서 서류미비자 신분으로 있더라도, 미국 입국시 합법적으로 입국심사를 받은 후에 불법 신분이 된 경우에는, 합법체제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을 통해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라 할지라도,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을 한 경우는, 벌금을 내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245(i) 조항의 혜택이 없이는 이민청원서 (I-130)만 접수할 수 있고,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자의 직계가족중 결혼을 통한 배우자의 경우는, 영주권 허가일을 기준으로 결혼신고한 날짜가 만 2년이 넘지 않을 경우, 2년 간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을 받게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의 2년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서인 I-751을, 사실혼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접수하면 조건부 영주권 해제 허가서를 받는 대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결혼 케이스는 실제로 사기 결혼이 많으므로,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와서 짧은 수속기간 안에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하여야 사실결혼이라 할지라도 영주권 인터뷰를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자는 직계가족 이외에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1순위), 기혼자녀 (3순 위) 및 형제자매 (4순위)를 초청할 수 있으며 수속기간은 현재 각각 7년, 10년, 11년가량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가족초청 대기자들도 영주권을 더 빠른시간안에 받기 위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범위는 해마다 초청이 가능한 일정한도가 의회에서 법으로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하면 확인이 된 다음, NVC로 넘어가서 신청비의 접수와 더불어 초청받는 외국인 가족의 영주권 신청단계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가족의 영주권 신청단계로 가기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이미 신청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의 순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경우나 영주권 신청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가족관계의 증명과 더불어, 초청인의 재정보증이 중요하며, 세금보고서나 기타 재산 능력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초청인이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른 영주권자나 미시민권자의 도움으로 재정보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가족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우선 초청하는 가족이 영주권 신청 가족을 초청한다는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우선 순위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는 동시에 서류를 같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같이 접수하는 경우는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과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이민국에 동시에 접수시키는 것입니다. 이의 장점은 시간상 단축할 수 있고 간편한 절차로서 한단계로 축소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를 나누어서 신청하게 되는 경우로 우선 초청하려는 시민권자 가족이 먼저 초청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이나 허가서를 받은 후 영주권 신청 가족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초청 단계의 확실한 절차를 확인하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만일 허락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접수비의 절약 효과를 갖을 수 있으나 시간상 한단계보다 길어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Form I-485접수시에 꼭Form I-797, Notice of Action 서류의 사본을 같이 접수하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이 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할 때는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초청이 허락되면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의 연락을 받은 후 일년이내에 미국에 입국하므로서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주권자가 되는 과정을 밟는 절차를 하지 않고 일년이 지나는 경우는 이의 자격이 소멸되게 됩니다.
단 21세 미만의 자녀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21세가 넘어 가는 경우는 일순위 영주권자로 바뀌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 영주권자가 되게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상황에 맞춰 구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우기 자녀가 21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되면 3순위로 밀려가서 기다리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됩니다. 서식 I-130을 넣고 이러한 가족관계나 개인적인 변경이 이루어 질 경우는 이민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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