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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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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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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미망인과 자녀

과거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최소 2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피 초청인은 이민비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국은 2009년에USCIS Field Memorandum을 발표하여, 가족초청 청원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결혼한 날로부터 2년안에 사망하더라도 피 초청자인 미망인과 동반자녀가 “Deferred Action”을 통해 이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허가 난 후 사망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사망할 경우, 미 이민법 8 CFR 205.1(a)(3)(i)(C)조항에 따라, 승인된 가족이민 초청서 (I-130)는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하지만 피초청인은 이민국의 새로운 방안에 따라 최소된 가족이민 초청서의 복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민국은 여러가지 상황과 인도적인 면을 고려하여 취소된 이민신청서를 재량에 따라 복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민초청 복원신청이 승인될 경우, 피초청인은 미국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을 조정하거나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법행위, 그리고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유로 거절된 경우 이외에, 사망에 따른 자동취소 청원서의 복원신청이 거절된 피초청인은,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미만의 기간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고, 가족이민 초청서 (I-130)가 현재 계류중인 경우는 피초청인의 이민초청서 (I-130)가 계류중인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와 함께 사후심사를 요청할 경우, 이민 청원서는Vermont Service Center로 이동되며, 자동적으로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의 Deferred Action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이민초청서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한 경우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 최종 결정을 하며, 영주권 서류가 계류중인 동안 고용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과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는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I-360)를 통해 이민수속이 가능합니다.

만일 초청자인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피초청인과 결혼한지 만2년이 넘을 경우는, 기존에 접수한 이민 청원서 (I-130)는 기각되고, 미망인을 위한 새로운 이민 청원서 Form I-360을 통해 재접수 해야 합니다. 이경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는 동시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나, 이민초청서 (I-130)를 접수하기 전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Deferred Action을 통해 미망인을 위한 이민청원서 (I-360)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거나 이혼한 상태였을 경우 I-360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자녀의 이민수속은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미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증명서, 과거 결혼에 대한 이혼 판결문 등과 함께 I-360양식을 접수비용과 함께 Vermont Service Center로 접수해야 합니다. I-360양식 작성시는 반드시 m. Other, explain: 에 표시한후 “Deferred Action-Surviving spouse of a deceased U.S. citizen, married less than 2 years”로 표기해야 합니다.

미망인을 위한 청원서의 피초청인의 자격요건은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지 2년 이내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하였으며, 현재 미국내에서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하며, 미망인 신청자와 그 동반자녀는 반드시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자녀의 경우,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에 한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접수한 이민초청서 (I-130)가 시민권자 배우자의 사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거절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법적으로 별거중이었거나, 배우자 사망후 재혼한 경우, 또는 피초청인이 이민사기나 국가안보, 그리고 범법 행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Deferred Action (사후심사)이 이민국으로 부터 허가가 난 이후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필요성(Economic Necessity)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 기간은 2년이나 Deferred Action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망인과 그 동반자녀의 Deferred Action은 위의 조건들만 맞으면 오래전에 사망한 시민권자 배우자라 할지라도 이민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초청 배우자 사망으로 이민수속이 중단되었거나 거절된 경우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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