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이라 함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자가 이미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적법한 입국(Legal Entry) 이여야 합니다. 미국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심사관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 (I-94)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환 비자(J 비자)로 연수 활동을 하는 교환학생과 교수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서 2년이 지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분 변경을 미국 내에서 할 수 없는데 미 연방정보국으로부터 본국 2년 거주 의무 조항을 면제(Waiver)받으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되는데 예를 들어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가료 중일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신분 변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갖고 시민권자인 딸을 방문 중인 부모님은 방문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시민권자인 딸의 가족 이민 초청과 신분 변경 신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1년이상 불법체류자는 미국을 출국한날로부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되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사면(I-601A)을 받은후에 비자를 받으러 나가야 합니다.
세번째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비자의 문호가 개방(Immediately Available)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 순위가 만료되어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배우자와 자녀는 2년을 그리고 취업 이민의 경우는 2년정도의 수속기간 후에야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만약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중에 우선 순위가 만료되면 신분 변경을 통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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