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차 복잡하고…추가서류 요구 늘어
수년간 생이별 속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결혼과 관련된 비자 및 이민 심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어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데려오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소위 피앙세 비자로 불리는 ‘약혼자 비자’(K-1)는 거부률이 40%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아 배우자를 데려오는데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시민권자 이모씨 역시 배우자 비자(K-1)를 신청한뒤 추가서류요청(RFE) 통보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순조로울 것 같았던 비자 심사에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추가서류통보(RFE)를 받아 배우자가 미국으로 오는 일정이 크게 늦어졌던 것.
결국 7개월 만에야 비자를 어렵게 받을 수 있었지만 비자가 거부되지 않은 것도 다행이라는 것이 이씨의 전언이다.
이씨는 “선을 봐서 결혼해 교제기간이 짧아 RFE서류 제출에 상당히 애를 먹었다”라며 “변호사 말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가운데 그나마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위로하더라”고 말했다.
내년 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서모씨도 배우자 초청 문제로 고민 중이다. 한국에 체류 중인 예비 신부를 초청하기 위한 이민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려 신혼 초에는 뜻하지 않게 따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서다.
서씨는 “비용은 둘째 치고 초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다”라며 “예비 신부도 1년 이상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결혼 관련 비자 심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시민권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해 신청하는 K-1비자 발급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년 대비 30%가 감소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비자발급 건수가 3만 건으로 아래로 떨어져 2만4,675건이 발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국무부의 비자통계에 따르면 K-1비자를 신청한 외국인 배우자 10명 중 4명 정도가 1차 인터뷰에서 거부 통보를 받고 있으며, ‘추가서류요청’(RFE)로 인해 제 때 비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 이경희 변호사는 “한국에 있는 예비 배우자를 데려오기 위한 비자나 이민신청 처리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며 “배우자 초청 서류수속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비자나 이민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단계라면 혼인 신고 시점이 중요하다”며 “영주권 승인을 받기 이전에 배우자를 동반가족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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