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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 2년 자동 연장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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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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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효기간 2년 자동 연장

만료전 갱신 신청자 대상
USCIS, 9월말 시행 들어가
수속 적체 따른 구제조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자가 현재의 영주권 카드 만료일 이전 제때에 갱신 신청서(I-90)를 접수한 경우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2년까지 자동 연장해주기로 했다.

USCIS는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자로 효력을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지나며 심각한 이민 신청서류 수속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USCIS는 그동안 영주권 갱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영주권의 유효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간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해왓다. 그런데 이번에 그 기간을 2년까지로 2배 늘린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영주권 카드의 유효 날짜가 만료되기 전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때 하고도 수속 적체에 따라 새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USCIS는 영주권 갱신을 위해 I-90 양식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제공하는 접수통지서에 영주권 카드 유효 기간 2년 자동 연장을 명시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영주권자들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이러한 접수통지서를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USCIS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 지난 5월부터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노동허가(EAD)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유효기간을 만료일 이후 최대 540일까지 자동 연장해주는 임시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치도 기존 180일이었던 자동연장 기간을 360일 더 확대해 3배까지 늘린 것이다.

이 조치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허가 신청(I-765) 적체 건수가 150만여 건에 달하면서, 제때 승인을 받지 못한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들이 불가피하게 아예 취업을 중단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동허가 갱신 신청은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하다. USCIS 측은 노동허가 자동연장 기간 확대로 40만명 이상의 노동허가 소지 외국인 인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일보>

영주권 갱신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그린카드로 불리어지고 있으며, 미국내에서 그 소지자가 영구적으로 체류하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 카드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과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이 있습니다.

유효 기간이 없는 영주권은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입니다. 요즈음 발급되는 모든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영구 영주권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유효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는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영주권으로 꼭 갱신하여야 합니다.

10년 짜리 영주권이 만기되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외국여행에서 미국으로 입국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유효기간 일때에 미국에서 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외국에서 입국할때, 그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입국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출국 할때 영주권 카드를 항공사가 체크 하는데, 기간 만료된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탑승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출국 날자에 영주권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는, 미리 서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가서, 영주권 카드 만료자들에게 만들어 주는 미국 재입국 서류를 발부 받아야만 미국에 입국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 빨리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

10년 유효 기간이 있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만료 후 또는 만료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 후, 몇 년이 지나도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자의 경우,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영주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현재 이민국에서는, 부모의 동반 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만 14세가 된 자녀의 경우,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만 14세에 도달하고, 둘째, 신청자의 16세 생일 이전에 영주권 카드가 만료 되고, 세째, 만 14세가 되기 3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해서, 16세 생일에 영주권 카드가 만기 되지 않으면, 14세인 영주권자는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에 쓰여지는 쓰여지는 이민국 양식은, 일반적인 영주권 과 14세인 영주권자의 갱신의 경우, Form I-90를, 결혼을 통한 영주권의 경우, Form I-751을, 투자 이민으로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으신 분들의 경우, Form I-829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

최근들어 10년 짜리 영주권 카드 갱신 할때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이민국에서 보는 것은 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영주권카드 갱신을 신청하면, 지문을 찍게 되고 신원조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의 범죄 사실이 들어나 영주권 갱신이 거절되고, 영주권 지위를 박탈 당하면서 추방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영주권 받을때는 문제 안되었던 범죄 사실이, 갱신때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하면, 중범죄는 당연하고, 중범죄 아니어도 1년이상을 복역하는경우, 또는 설사 1 년미만 복역을 하였더라도 해당 법률에 최고 1년 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는 범죄도 해당 됩니다.

남을 속이는 사기범죄로, 상표도용, 가짜 상품 만들거나 파는 행위, 아동학대와 배우자 학대, 자금을 은행을 통하거나 직접 운반하여 돈세탁에 관련 되는 등의 범죄도 추방 대상이고, 경범죄이라도2번 이상 범하면 추방할수 있고, 음주 운전도 3 번째 정도되면 추방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수속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던 것이 현재 1년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주권 조건을 해제하는 기간도 15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주권 갱신 수속이 지연되자 신청자들에게 자동으로 12개월간 영주권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던것을 24개월로 연장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6개월 내에 만료된다면 온라인을 통해 갱신 청원서(I-90)를 접수할 수 있으며 I-90을 접수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접수증(I-797)이 기존 영주권 만료 기간을 자동으로 24개월 연장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거나 만료기한이 12개월 이상 지난 경우 I-90 접수 후 ADIT(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 Telecommunications)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를 내고 I-90 신청을 하는 대신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으므로 이민국 민원실(USCIS CONTACT CENTER)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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