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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안심하고 시민권 신청하라”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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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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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안심하고 시민권 신청하라”

정부보조규정 강화 추진 한인들 불안 확산…이민자 단체 “잘못된 정보로 혼란 가중”
이민센터 “시민권 신청 영주권자 적용대상 아냐”
자격 되는데도 정부 복지혜택 기피 되레 피해봐
이웃케어클리닉 “아직 결정된것 없어 수정될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축소 정책과 맞물려 정부보조 혜택 규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의 우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복지 혜택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가능성이 있는 자의 미국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을 대폭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입국 및 이민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는 생활보호대상자 결정 여부에 대한 적용기준과 범위를 강화, 확대해 비자 또는 영주권 발급 거부 또는 기각을 통해 이민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이 확산되면서 이민사회를 불안으로 몰고 있다. 게다가 미국 언론들이 오바마케어 등 정부복지 혜택을 받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려 할때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7일 보도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대해 전미이민법률센터(NILC)와 가주일차의료협회(CPCA)는 “이번 개정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는 영주권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는 생활보호대상자 적용대상을 잘못 제시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생활보호대상자 적용 여부는 미국 입국 및 체류, 영주권 취득 등 이민심사 과정에서 결정된다”며 “영주권자는 애초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취득 과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예 이번 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애린 박 소장도 “정부복지 혜택을 받으면 추방되거나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등 최근 떠도는 얘기로 불안해하고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중단하거나 자격이 되는데도 정부복지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한인이 많다”고 우려했다.

정부보조 규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정부보조 프로그램에 메디캘, 푸드스탬프 등도 추가되는데 이 확대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수혜자는 최종 확정된 개정안이 공표된 후 60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만 고려대상이 된다. 또 최종 개정안 공표 이전에 받던 혜택, 즉 과거 전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메디캘, 푸드스탬프 등도 개정에 포함될 지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다.만약 이들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해도 기존 수혜자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최종 공표 이후 이들 혜택을 중단하면 된다.

박 소장은 그러면서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공표한다고 해도 공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며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고 현행법을 따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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