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 - IminAmerica
7.9 C
New York
Friday, November 22, 2024
spot_img

영주권자 장기 해외체류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고 귀국할 경우 반드시 미리 발급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제시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영주권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해외 거주를 하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자가 미국거주 의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게 될수 있습니다.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면 최대 2년 동안은 해외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를 갖고있다 해도 이민국에서 판단할 때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없고 ▶타당한 사유 없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 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지면 재입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가 완벽하게 재입국을 보장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자주 장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해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 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시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 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세금 납부 직장 또는 사업체 운영 주택소유 및 은행 페이먼트 은행계좌 미국 내 재산소유 상태 등이 미국 거주의 연대를 나타내는 증거가 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당사자가 미국에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심사 승인하는 기간에는 미국에서 머무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청 후 한국에 나와서 재입국허가서의 승인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 채취 통보서를 받게 되므로 가능하다면 지문을 찍은 후 출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입국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사유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 지사 발령 배우자의 해외취업시 부모 부양 재산을 처분해야하는 시간 필요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등 타당한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자유롭게 해외 체류 및 왕래가 가능합니다.

2년 만기일까지 사용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 5년간 4년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했다면 예외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 한 1년으로 제한된 재입국허가서를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와 비교되는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가 있는데 여행허가서는 영주권 신청 후 수속 중 해외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영주권 신청중에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더 많이 요구됩니다. 영주권 수속을 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