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전과 때문에 미국 비자를 포기해야 할까?」**

오래된 전과 때문에 미국 비자를 포기해야 할까?

경미범죄·18세 이전 범죄라면 CIMT 입국불허 예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NJ LEGAL의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전문적인 느낌이 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벌금형이나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한 형사법 조항, 기소내용, 유죄판결 및 선고기록을 확보한 뒤 CIMT 해당 여부 → 하나의 범죄인지 → Petty Offense 또는 18세 이전 범죄 예외 적용 여부 → 다른 독립적인 입국불허 사유 존재 여부를 순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무부 역시 CIMT 외에 마약범죄와 총 선고형이 일정 기준에 이르는 복수 범죄 등을 별도의 입국불허 사유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한 가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전체 범죄기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Travel.state.gov)

미 국무부 INA 입국불허 및 예외 규정
미 국무부 비자 거절·입국불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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