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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민연금 받는다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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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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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해도 국민연금 받는다

“바다에 파도칠 때 내 마음 맡겨볼까?” 바우씨의 옛 동료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리며 먼 나라를 동경했다. 그러더니 정말 은퇴 후에 경치 좋은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다. 그리우면 다시 돌아올 요량으로 인생 2막을 외국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 살고 싶어도 연금 걱정이 앞선다. 평생 부은 것인데 연금은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에 이민 가서 살아도 연금 받을 권리는 달라지지 않는다. 연금수급자가 외국에 단기 체류하든, 이민하든, 심지어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물론 해외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신고확인서나 거주 여권 등 해외 거주를 증명하는 서류와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 해외송금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연금수급자가 원하는 해외 은행의 본인 계좌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지급되기 때문에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신상변동 신고는 필수

이렇듯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신고 의무를 준다. 우선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매년 정기적인 신상신고 기간에 본인의 해외체류 사실, 즉 생존해 있다는 사실과 거주지 정보 등을 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유족연금의 경우 재혼 사실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한다.

만약 신상과 관련된 신고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지급이 중단된다. 또한 나중에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밝혀지면 한꺼번에 반납해야 하니 신상신고 등은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직역연금의 경우 일시 청산 가능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에서는 연금수급자가 해외로 나갈 경우 연금을 일시 청산하는 제도가 있다. 즉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앞으로 받을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한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대략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청산 받을 수 있다.

연금청산은 청산 받기 전까지 연금을 받은 기간이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4년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불합리한 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본인이 원할 경우 청산 받을 수 있는 임의제도이므로 잘 판단해서 선택하면 된다. 참고로 국적상실의 경우 원래 강제청산을 했으나 2001년부터 임의제도로 변경돼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이민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연금을 일시에 청산 받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연금수급권자는 계속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주하는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이 맺어져 있으면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양 국가의 연금을 연결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민할 경우 먼저 그 국가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 9년 동안 가입하고 미국에 이민을 가 미국의 사회보장연금(OASDI)에 가입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대신에 각각의 제도에서 양국의 연금을 합산해 수령할 수 있다.

━ 국민연금 31개국과 사회보장협정

요즘은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협력 관계도 긴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해외진출과 근로자 파견도 늘어나고 있고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해당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해외 파견 기간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 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험료만 납부하고 연금 혜택은 누리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사회보장협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입 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와 단지 양 국가에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만 면제되는 경우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아직 사회보장협정제도가 없다.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31개국이다. 그중에서도 가입 기간 합산과 사회보험료 이중적용 방지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미국, 독일,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인도, 스페인, 터키, 스웨덴, 브라질, 핀란드, 퀘벡 등 22개 국가다. 영국, 중국, 네덜란드, 일본,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스위스, 칠레 등 9개 국가는 보험료 면제 협정만 체결했다.

공적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은 외국에 나가 살아도 걱정 없다. 세계 어느 국가에 가서 살더라도 연금을 보내준다. 은퇴 후 제2의 삶, 여기서도 살아보고 저기서도 살아볼 수 있다.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보루, 연금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글/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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