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서치센터’최신 보고서 13.6%, 7명 중 1명 이민자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미 전체인구에서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 달 30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연방 인구센서스국의 ‘2017년 아메리컨 커뮤니티 서베이’결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가 4,4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돼, 미 전체 인구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6%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거주자 7명 중 1명이 외국에서 태어난 이민자 1세인 셈으로 이같은 이민자 인구 비중은 1910년 이후 100여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다. 미 역사상 이민자 1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유럽 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던 1890년으로 당시 미 전체 인구 중 14.8%가 이민자들이었다. 당시 미국에 거주하던 이민자 인1세 인구는 920만명에 달했다. 이후 이민자 인구는 부침을 계속하다 1910년 14.7%를 기록한 이후 1970년까지 약 60년간 감소세가 이어졌다.
1910년 당시 14.7%를 기록했던 이민자 인구비중이 1970년 4.7%로 바닥을 칠 때까지 60년간 감소세가 계속된 것은 1924년 제정된 ‘국가별 쿼타 제한법’의 영향이었다.
이 법은 국가별 이민자 수를 이미 미국에 거주하는 해당국가 출신 이민자의 3%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당시 대다수를 차지했던 유럽 이민자들의 출신국가가 아니면 사실상 미국 이민문호가 막혀 있었고, 이민규모가 3%로 제한되어 있어 이민자 인구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70년 4.7%까지 떨어졌던 이민자 인구비중이 다시 반등하게 된 것은 ‘이민국적법(INA)이 1965년 제정되면서였다.
현행 미국 이민법 시스템의 토대가 된 이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한국 등 아시아 출신자들의 미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10년 ‘국가별 쿼터제한법’으로 유럽 출신 이외에는 이민이 어려웠지만 이 법의 제정으로 이민문호가 열리게 된 것. 현재도 국가별 상한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별 할당제에 비하면 훨씬 완화됐고, 우선순위 카테고리가 적용돼 가족이민이 활발해졌다.
또, 취업이민 제도가 생겨 가족초청을 통하지 않고도 미국 이민이 가능해진 것이 이민자 인구가 급증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2017년 현재 13.6%로 분석된 미국의 이민자 인구 비중이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하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29%), 뉴질랜드(23%), 캐나다(21%), 스위스(30%), 오스트리아(19%), 스웨덴(18%) 등이 미국에 비해 이민자 인구 비중이 더 높았다.
케이토 연구소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이민자 인구비중은 경제 선진국가들 중 최하위권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신규 이민규모를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민자 인구비중은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가들 중 하위권에 해당되는 25위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다른 경제선진국가들과 비교하면 미국의 이민문호가 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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