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시행 2년만에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 ‘불법체류 주민 운전면허증 발급허용 법’(AB 60)이 시행된 지 2년만에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불법체류 신분 주민은 80만 6,000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 법이 안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제정돼 이 주법으로 캘리포니아 주 차량국(DMV)은 2015년 1월2일부터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29일 주 차량국이 공개한 AB 60 운전면허증 발급 통계에 따르면, 11월 30일 현재 80만 6,000여명의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다. 이들 중 1만 4,000여명은 11월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주민들이다.
DMV에 따르면, 지난 10월말까지 약 2년간 AB 60에 근거해 운전면허증 취득에 도전한 불법체류 신분 주민은 96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돼 12월말까지 1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DMV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년간 발급된 운전면허증 140만개 중 약 60만 5,000여개가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에게 발급됐다고 밝힌 바 있어 2016년 한해 약 20만개의 운전면허증이 AB 60 신청자들에게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AB 60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캘리포니아 전역의 DMV사무소에는 운전면허 신청을 하려는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대거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으나, 첫해 60여만명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큰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문제로 DMV를 방문하는 주민의 약 10% 정도가 AB 60 신청자들이다.
AB 60 시행으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이 대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했으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AB 60 시행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불법체류 신분 주민들의 삶에는 그간 큰 변화가 있었다. 운전을 할 수 없어 2~3시간 동안 수차례 버스를 갈아타며 출퇴근하거나 자녀 통학을 시켜야 했던 일은 이제 과거가 됐고, 더 이상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불안하게 운전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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