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OPT후 H-1B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OPT 프로그램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정규학위를 마친 학생들에게 관련분야에 대한 실습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OPT를 이용하려면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이 유지가 돼야 하며 체류형태 역시 학생비자(F-1)신분에 해당됩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2~3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OPT 신청 절차는 먼저 재학중인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Designated School Office)에게 I-538 양식을 제출하고 OPT를 신청합니다. DSO는 학생이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이 전공과 학위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 추천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추천 사실을 이민국과 연결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 사실이 기재된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발급해 줍니다.그러면 학생은 여권 및 I-94 양식 사본, 사진 2매, 그리고 새로운 SEVIS I-20 양식을 첨부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I-765 양식)를 이민국에 수수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3개월이내에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OPT신청이 승인되면 이민국으로부터 EAD(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워크퍼밋) 카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카드를 보면 OPT라는 표시와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습니다. 해당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AD (EMPLOYMENT AUTHROIZATION DOCUMENT) 발급전에는 절대 일을 시작하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전에 일을 하시다가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OPT 기간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신청자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체류신분상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변경되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OPT 기간 중 미국 밖으로의 여행시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졸업 후 OPT기간은 네가지 상황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학업이 끝난 후 또는 OPT 기간이 끝난 후 60일 Grace Period 동안에 미국 밖으로의 해외 여행을 하실 경우, 재 입국이 불가능 합니다.
둘째, OPT를 신청하시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직장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후 재 입국이 가능합니다만 이 기간 중의 해외여행은 가급적 삼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반드시 나가셔야 할 경우, 이민국(USCIS)로부터 받은 접수증 (I-797 receipt notice)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OPT 기간 중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전에 미국을 떠나시게 되면 OPT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OPT 기간 중이고, 직장 생활 중이시거나 Job Offer를 받으신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셨다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Job Offer를 받으셨다면, 시작 날짜가 적힌 job offer letter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 중이시라면 현재 고용주가 이 여행을 허가했다는 사실과 돌아올 날짜를 적은 고용주의 편지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중 해외여행후 재입국시에 이민국직원들이 까다롭게 굴 수 있으니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서류들은 여권, 기간이 유효한 유학비자, OPT I-20 원본, EAD 카드, 스폰서의 공식 잡 오퍼 LETTER 등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할 때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새로받아와야 하는데 매우 까다로울 것이므로 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OPT 기간중에 세금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FEDERAL, STATE & LOCAL TAXES는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SOCIAL SECURITY TAXES와 MEDICARE TAXES는 F-1 비자 체류자에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고용주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OPT는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고 학사/석사/박사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레벨의 학위에서는 전공을 바꿔도 한번 OPT를 받으면 또받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 학사후 12개월 OPT 사용후 정치학 학사를 하더라도 12개월 OPT를 또 사용할수 없습니다. 석사과정으로 올라가야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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