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졸업전 사용하면 절반만큼 취업가능기간 줄어
CPT 풀타임 이용하면 졸업후 OPT 자격 잃을 수도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할 수 있는 OPT와 재학중에 이용할 수 있는 CPT 를 헷갈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직업경험이나 학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 재학 중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등 계획하는 한인 유학생들은 OPT와 CPT에 대한 차이를 미리 파악하고 활용해야 할것으로 권고되고 있다.
미국 유학생들이 졸업후 취업프로그램인 OPT와 재학중 이용하는 CPT를 활용하면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헷갈려 심각한 낭패를 겪는 사례들이 속출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주로 졸업후 취업하는 OPT에서 이용기간을 잘못 계산하는 등 혼동하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OPT는 통상적으로 졸업 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최대 취업기간은 1년이고 STEM 전공자들은 3년까지 사용하고 있다.
만약 재학 중 OPT를 사용할 경우 일한 기간의 절반만큼 졸업 후 OPT 기간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졸업 전에 10개월을 OPT를 통해 일했다면 졸업 후에는 그 절반인 5개월이 차감돼 7개월의 기간동안만 OPT로 체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OPT는 반드시 현재 전공 과정과 연관된 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학기 중에 이를 사용할 때는 주당 20시간,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학교 졸업 후 OPT를 이용하려면 늦어도 졸업 전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졸업 후에는 OPT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변호사들은 학위 취득 6개월 전부터 OPT 신청을 준비할 것을 권한다.
OPT는 적어도 1년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한 후 신청할 수 있다.
OPT를 대학에서 사용한 뒤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1년 기간의 OPT를 한차례 더 사용할 수 있다.
CPT는 학기 중 전공 과정과 연관된 직업경험을 쌓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학생들도 Work-Study, 인턴십, 대학생들을 위한 직업경험(Co-op programs) 등에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일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와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
또한 관련 업무가 학생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학교내 유학생 사무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CPT로 일하게 되면 반드시 직업경험을 쌓은 업체 또는 단체로부터 학점(Credit)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파트타임 CPT로는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고 이는 졸업 이후 OPT 신청에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2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CPT로 12개월 이상 일하게 되면 졸업 후 OPT 신청 자격을 잃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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