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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세금 보고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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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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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의 세금 보고

체류 기간, 신분 변경일 따져 거주인 판단
하루라도 거주하면 그해 전체 체류로 간주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Resident)과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거주인과 비거주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1) 그린 카드 테스트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그날부터 연방 세법상 거주인이 된다. 2)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 내 체류 기간이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게 되면 거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183일 이상을 체류했거나 (2)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체류했고, 그 이전 2년간의체류 기간을 합해서 [(2019년 체류일) + (2018년 체류일 / 3) + (2017년 체류일 / 6)]이 합이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인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어디에 거주하던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방 세법이 정한 ‘세법상 거주인’도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체류 기간을 따져 세법상 거주인이 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입국 후 5번의 과세 기간(Taxable Year)에는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이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체류 기간을 따져 거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 비자에서 신분 변경되면 그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는 거주인이 된다.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의 신분 변경 시점은 영주권 승인일이 아닌 양식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한 날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그 날부터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F/M/J/Q 체류 신분의 유학생은 5년 차까지, J/Q 신분의 교수나 연구원이나 연수생은 2년 차까지(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차까지) 비거주인으로서 보고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미국에 단 하루만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그해 전체를 체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18년이 1년 차고, 2019년이 2년 차가 된다.

비거주인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 신고하면 되지만 거주인이 되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신고해야 하고 금융계좌(FBAR/FATCA) 등 각종 정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5 과세기간을 초과하여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양식 8843을 연방 국세청에 제출하여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면 계속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한 학생은 이 양식 8843을 제출할 수 없다.

굴/엄기욱 UCMK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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