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를 제외하고 영주권자이던 비이민비자로 왔던 이민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인 (moral turpitude crime) 범죄를 저지르면 안됩니다.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에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야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운주운전행위로 인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은 반드시 삼가야합니다. 물론 단발성에 그친 단순한 음주운전전력을 이민법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범죄로 간주하여 추방대상이 되거나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반복적인 심각한 음주운전행위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으로 간주하여 입국심사나 영주권 발급 시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 제한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행위로 유죄를 받게 되면 도덕성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민항소국(Board of Immigration Appeal)은 지난 2007년 Marmolejo-Campos v. Holder 케이스에서 Mr. Campos 는 음주운전유죄판결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민법상의 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추방대상이라고 판결하였고 Mr. Campos는 캘리포니아가 속한 제9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였지만 제9연방항소법원은 이민항소국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바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음주운전위반이 아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지난 2년 동안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세밀한 심사를 거쳐 추방이나 입국금지대상에 포함 시킬 수도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란 미연방법 (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행위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수반해야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범죄인 경우입니다.
음주운전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에 대해 2004년 연방대법원 판결(Leocal v. Ashcroft)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영주권자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동안 이민국에서 폭력성 범죄 및 가중중범죄로 추방재판에 회부하였지만, 연방대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단순 과실에 기인한 음주운전의 행위는 가중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문은 분명히 명시하기를 이번 판결은 고의성에 관한 내용만 판결한 것이고 난폭성(Recklessness)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설령 상해의 특정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안전을 무시하고 행한 난폭한 행위로서 이민법상의 폭력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심각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 바 있습니다.
요즘 불체자가 많은 상황에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이민국에서 추방할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왓던것도 사실입니다. 그중에 하나도 음주운전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자동으로 추방되지는 않으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 자인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할만 한 일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습니다.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본인과 가족의 이민신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