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 내달 17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들을 석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의 돌리 지 판사는 지난 26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텍사스주와 펜실베니아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3곳의 이민자 가족 구금 시설에 20일 이상 구금돼 있는 모든 아동을 신속히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지 판사는 시설 3곳 중 2곳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했고 이곳에서 대규모 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는 미봉책을 취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석방되거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후원자 또는 코로나19가 없고 밀집 시설이 아닌 환경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지 판사는 명령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들 이민자 가족 구금시설 3곳에 수용된 아동은 124명이며 석방은 오는 7월17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석방 명령 판결은 아동들의 부모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AP는 부연했다.
망명을 원하거나 국경을 넘으려 한 이민자 가족을 구금하는 시설은 펜실베니아에 1곳, 텍사스에 2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용 아동의 연령은 1∼17세라고 CNN은 전했다.
이중 텍사스주의 카니스 수용시설에서는 11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는 2살짜리 유아를 포함해 최소 3명의 아동과 부모가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격리됐다고 AP는 전했다.
또 현재 미 전역의 ICE 이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성인 수감자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500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CNN은 “이 판결은 구금 시설의 좁고 사방이 막힌 환경과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에 취약한 구금 이민자들을 석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텍사스주 딜리에 있는 망명 시도 이민자 가족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민자 가족들. 이곳에 수감돼 있는 아동들을 석방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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