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운전면허 허용 그린라잇 뉴욕법 시행 앞두고 논란
FBI·ICE, 신청자 얼굴 사진 이용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뉴욕주에서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그린라잇 뉴욕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뉴욕주 차량국(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얼굴 사진과 지문 등이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색출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수사국(FBI)과 ICE가 “각 주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담긴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각 주와 면허 신청자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 따르면 FBI와 ICE의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는 각 주와 지역 당국에 저장된 6억4,100만 장의 얼굴 사진에 접속,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BI와 ICE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의 신속한 색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들의 사진과 개인정보여서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엘리자 커밍스 위원장은 “사법 당국의 주 차량국 데이터베이스 접속은 대부분 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위원회 짐 조단 의원은 “그 어떤 누구도 운전면허 신청 또는 갱신을 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FBI에 넘겨도 좋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의회에서도 이같은 일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FBI는 2011년부터 각 주의 DMV와 지역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무려 39만 회의 얼굴 인식 검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등은 연방 정부의 월권 등을 이유로 FBI 와 ICE의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제한하기도 했다.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도 9일 교통안전청(TSA)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의 관계자들을 소환해 해당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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