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은 약 1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2011년 12월에 적용되는 비자블루틴에 따르면, 2000년7월 15일 이전에 들어간 형제자매초청에 대해 문호가 열려 그 대기기간이 11년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초청을 받은 형제자매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체류했다면 대기기간 내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어야 영주권신청이 들어갈 수 있는데 10년 가까이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유명한 이민법 245(i) 조항이 등장합니다.
245(i) 조항은 미국에서 불법체류했거나 노동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심지어 밀입국한 사람일지라도 $1,000의 벌금을 추가로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불체자 구제방안입니다.
245(i) 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최소한 2001년 4월 30일이전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즉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미국에 온 사람에게는 245(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14일 이후부터 2001년 4월 30일사이에 미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이 조항이 시행되기 시작한 2000년 12월 2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2001년 4월 30일이전에 영주권신청을 위한 절차, 예컨대 승인가능한 비자청원서(I-130, I-140, I-360, I-526)을 이민국에, 또는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ion – ETA 750)를 노동부에 접수시켰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요건만 충족한다면 미국내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든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245(i)조항에 의해 불법체류나 불법노동 및 밀입국을 용서받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2001년 4월 이전에 시민권자 형제자매가 초청해 놓은 가족초청(I-130)이 있었다면 2010년 8월 1일 문호가 열리자마자 그간의 위반사실을 용서받으면서 영주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꽤 많은 분들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밀입국은 용서해주지 않는데 245(i)가 큰 혜택임에 틀림없습니다.
2000년 12월 21일 시점에 미국에 있었음은 신청자 본인만 입증하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관공서에서 받는 운전면허증, 택스서류, 공립학교의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개인적인 고지서, 개인수표기록, 크레딧카드 명세서 등도 제출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245(i) 조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 이른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이라는 점입니다. Grandfather Clause 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결혼중이었지만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0년 현재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 때문에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245(i)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명칭이 독특하지요. 이 표현을 활용하여 grandfather 자체가 영어문장에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전하는 언어감각에 왠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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