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미국이민법이 정한 자격 내에서 특정기간동안 미국내에 체류하고 다시 돌아가거나, 혹은 오갈 수 있도록 미 대사관에서 여러분의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비자를 받게 되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것이지만, 미국에 도착해서 한 번 더 공항에 있는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입국 여부가 결정됩니다.
어느 나라든 입국을 위해서 비자가 필요하지만, 미국이 특별하게 이민으로 생긴 나라이기에 이민의 문호가 열려있고, 또한 예술과 학술, 경제, 정치 등의 중심지로서 학업을 위해서나 학술의 기회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방문을 원하기에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에는 미국에서 머물러 살수 있는 영주할 권리를 주는 이민 비자와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머물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나뉘어 집니다.비이민비자(NIV)는 미국에 일시적인 관광, 출장, 유학을 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신청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외의 지역에 확실한 생활 기반이 있음을, 즉 일시적인 방문을 마친 후 미국을 떠나야 하는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기반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기반이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한 신청자는 신청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 것이 미국법입니다.
미국법은 이민비자에 대한 대안으로 비이민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IV)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하기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 의하면, 비자를 받을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모든 신청자가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법에 의해 미국시민권자(한국주둔 미국 군인의 경우를 포함하여)의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시민권자 혹은 미영주권자가 아닌한 반드시 이민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민으로 미국을 입국하면 조건부 영주권이나 영구 영주권 자격을 얻습니다. 이민자에 관한 업무는 미법무부 소속 이민국(INS)에서 담당합니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영주권(I-551), 소위 말하는 그린카드는 이민의 합법적인 허가이며, 미국내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민비자로 미국을 입국하여 주거지에 정착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미국 시민이 되는 죽 귀화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민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단계별로 밟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신청건수는 각각 상황이 다르며, 이민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민초청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민비자 수속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비자를 대신하는 비자도 없으며 특별히 긴급으로 수속해주는 제도도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계마다 이민비자 수속을 시간에 맞추어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수속의 예상 소요시간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수속은 어느 하나도 면제될 수 없고, 미 정부의 각각 다른 두 부서에서 순서대로, 정식으로, 또한 확실한 신청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미법무부 산하 이민국(INS)에서는 미국시민권자가 그의 외국인 배우자를 위해 접수한 이민초청장을 심사합니다. INS 는 해당 당사자 양쪽이 미 이민법에 근거해 그 관계와 신원이 합당한지를 판정합니다.
이민 초청장(I-130)이 승인되면 이 I-130은 초청자와 피 초청자의 관계가 유지되며, 또한 피초청자에게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유효합니다. I-130은 단지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자료입니다. 다음, 미국무부 영사과내 이민과(CONS-IV)에서는 신청자의 이민비자 신청건을 승인된 I-130에 근거해 심사합니다. 이민과는 초청자와 관계없이 미국 이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미국이민법에 의해 미국 이민은 크게 둘로 분류됩니다. 첫째가 인원 수에 제한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인 이민비자와 한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을 일정수로 제한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 가족 이민비자입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종류는 다시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그리고 추첨이민으로 분류됩니다.
인원 제한이 없는 이민으로는 첫번째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의 미혼 자녀, 혹은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로 영주권자의 재입국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인 방문으로 일년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미국으로 다시 거주하려고 오는 경우도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이민은 과도기적인 법에 의해 한해에 갈 수 있는 미국 이민 숫자를 675,000명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가족초청 이민 “우선순위” 제 1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와 그의 자녀로 매년 23,400명이 입국할수 있습니다. 제 2순위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로 매년 114,200명으로 제한됩니다.
참고로 77퍼센트 가량이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할당되며, 그 나머지가 성년 미혼 자녀에게 할당됩니다. 제 3순위는 미국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및 그의 배우자와 자녀로 매년 23,4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4순위인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는 매년 65,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으로는 해마다 140,000명이 이 항목으로 이민을 갈 수 있으며, 이 취업이민은 다시 다섯 종류로 세분됩니다.제 1순위는 최우선 취업으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자나 뛰어난 연구자나 교수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경영 간부직에 있는 사람으로 취업이민 할당량의 28.6%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 2순위는 전문직으로 고등 교육 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할당량은 28.6%입니다. 제 3순위는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으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이나,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혹은 미국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의 종사자로서 할당량이 28.6%입니다. 이중 비숙련직은 10,00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제 4순위는 특수이민으로 목사/성직자나 종교기관 종사자, 국제기구 직원 및 그의 직계가족,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중 자격이 있고, 추천을 받은 자로 할당량은 7.1%입니다. 제 5순위는 투자이민으로 미국내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아닌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자로 최소투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만불에서 100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할당량은 7.1%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첨(Diversity Transition) 이민은 1991년10월 1일부터 1994년 9월30일까지 매해 과거 이민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국가의 국민중 40,000명에게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종류의 이민을 가려면 미국에 확실한 고용보장이 있어야 했으며, 또한 매년 있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1994년 10월1일부터는 이민법의 몇몇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이민을 보낸 나라를 미국 검찰총장(Attorney General)이 결정하여 그 나라의 국민 중 55,000명에게 매년 Diversity 이민비자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선발요령은 신청기간 안에 등록한 신청자들 중 해마다 국무부장관(Secretary of State)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이민대상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추첨이민 희망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나 숙련직종에서 2년 이상의 최근 근무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 초청장의 승인은 미법무부 이민국(INS) 소관입니다. 최우선 취업이민,투자이민을 비롯한 몇몇 특수이민, 추첨이민은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이민종류는 가족이나 장래 고용주로부터 이민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써 이민을 갈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된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의 관할 이민국에 그의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장 (I-130 양식)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보증인이 미국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나 이민관에게 초청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이민비자 범위에 해당되는 직종에서 일하게 될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초청장 (I-140 양식) 이 승인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 1순위에 해당되는 최우선 취업 해당자는 본인이 자신의 초청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그외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장래 고용주가 초청장을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 2순위와 제 3순위에 해당되는 취업이민의 경우, 이민국에 초청장을 제출하기 전에 미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미국노동부의 증명을 우선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영주권자나, 미국정부의 전·현직 직원 이민인 경우, 이민초청장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영사과를 통해 국무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4순위인 특별이민은 I-360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이민 제 5순위인 투자이민 경우, I-526 이민초청장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첨이민의 경우, 이민신청서는 국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마다 있는 신청서 접수기간 전에 세부 안내 사항이 공고될 것입니다. 신청서는 일년에 하나만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Diversity 이민해당자는 선발된 후 일년 안에 비자신청 및 발급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미합중국의 공공 안녕 및 보건 복지를 위해 미국이민법은 몇몇 특정한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결핵과 같은 전염성병을 앓고 있거나,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이 있는자. 약물중독자; 마약중개, 매춘, 매춘알선, 부도덕한 범죄등의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테러리스트, 국가파괴행위자, 전체주의 집단 가담자입니다.
혹은 나찌전범.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사기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는 자. 미국시민권자가 되기에 부적격인 자.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은 미국외의 지역에서 2년이상을 거주하여야 합니다.
의료활동을 하려는 의사는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의사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 결격조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상황진술서를 영사관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사관은 해당 부적격 사항에 관한 합법적인 면제(waiver)신청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신청자는 비자신청시 비자신청서의 내용이 모두 진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제시한 내용 및 서류는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비자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항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사실의 진술 및 제출은 미국입국이 영영 거부되거나, 미국에 입국하였을 경우 추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즉 여권, 출생증명 , 경찰신원증명등의 민원서류와 미국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은 비자신청 절차에 따른 준비서류를 신청자에게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전에 모든 신청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는 미국보건부의 USPHS(U.S.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해지며,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병원 명단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세한 지시사항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대사관으로부터 안내될 것입니다.
이민비자 신청비용은 미국법령에 따라 미국달라로 정해집니다. 각 영사과에는 위의 요금내역이 공표되어 있습니다. 이민을 가려는 모든 분은 연령에 관계없이 비자비용을 꼭 지불해야 하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환율에 따라 동일한 액수를 주재국의 화폐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비자 비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영사과로 보내면 안됩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초청장 비용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민비자처럼 종류에 따라 갈 수 있는 이민 숫자에 제한이 있는 것 외에 각각의 세부적인 비자의 종류로 들어가면 그 비자마다 발급될 수 있는 숫자에 제한이 있으며, 특정국가 국민이 한해에 발급받을 수 있는 이민비자 숫자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의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최고 인원 숫자 내에서 상호보완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세부적인 비자 종류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발급될 수 있는 비자 수효보다, 자격있는 비자신청자의 수효가 많아 비자신청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비자는 이민초청장이 접수된 날짜에 따라 한해에 발급할 수 있는 인원까지 발급됩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를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s)라고 합니다 .
신청자의 우선순위 날짜(Prioriity Dates)가 비자 발급 가능 날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민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초과 신청자수가 많은 이민비자 종류의 경우, 우선순위 날짜가 비자발급 가능날짜에 이를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날짜는 각 이민비자종류에 따른 수요 인원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늦추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전에 약속받을수 없으므로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는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어서는 안되며, 재산을 정리하거나 여행계획을 확정지어도 안됩니다. 이민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모든 이민신청자는 미국에 도착후 사회복지 보조(public assistance)를 받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초청자가 작성한 재정보증서(I-864)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는 시민권 증명 및 이민신청자가 미국입국 후 받게될 초청자의 현재 , 지속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최근 3년동안의 소득세 납부 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공동재정보증인이 I-864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약혼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신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한신원 조사증명서를 받아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미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서 16세 이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로부터 경찰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자신청자가 구속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경찰증명서를 해당국가로부터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경찰 신원조회 결과를 받으려면 약 3주걸립니다. 한국경찰에는 이 신원조회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한국경찰 신원조사증명서는 신청자에게 직접 발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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