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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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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회, 불안 벗고 방안 강구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규제 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이민사회가 또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다. 일명 ‘공적부조’ 이민자에 대해서는 영주권을 허용하지 않고, 외국에서의 입국 비자 역시 거부한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원칙이다. 가난한 이민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니 저소득 이민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표되고 10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민단체들과 몇몇 주정부들이 이민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라며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항소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림으로써 시행이 중단되어왔다. 이번에 연방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적부조 개정안은 바로 시행 가능해졌다.

‘공적부조’ 규정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미국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복지혜택에 의존함으로써 공적부담이 된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민법 조항은 19세기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이제까지는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정부보조금에 계속 기대 살거나 메디케이드(메디칼)로 요양시설에 장기입원하는 정도가 대상으로, 관련 공적부조로 인해 영주권 취득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신청자의 1%가 못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이를 확대, 연방정부 생계보조(SSI), 빈곤가정 임시보조(TANF), 주정부 일반보조(GA) 등 현금뿐 아니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 수혜도 문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민사회의 불안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무작정 불안해할 일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공적부조’ 조항에 걸리는 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먼저다. 예를 들어 본래 시행날짜였던 지난해 10월 15일 이전 수혜 전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차원의 전문적 설명회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대법 결정과는 별도로 공적부조 규정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 이민으로 기우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힘없는 이민사회일수록 기댈 것은 투표밖에 없다. 올해는 선거의 해, 이민 커뮤니티들이 연대해 적극 투표하고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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