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수 유승준 소송 케이스 관련 관심 높아져…지난해 처음으로 5만명 넘어
국내 취업 가능, 자유로운 왕래 등으로 인기
체류 기간도 최초 3년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
가수 유승준(42)씨의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란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와 한국 복귀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재외동포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가별 재외동포비자(F-4)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수가 각각 46만8천337건, 51만5천587건, 56만5천639건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4만7천250건(10.1%), 5만52건(9.7%) 증가했다. 2018년 한해 동안 2016년과 비교해 9만7천300여명(20.8%)이 많은 인원이 F-4 비자를 받았다.
올해 들어 1∼7월(33만6천895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 동포에 대한 발급건수가 2016년 1천881건에서 2018년 3천495건으로 8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러시아 동포는 1만6천289건에서 2만1천27건으로 29.1% 늘었다. 이어 중국 동포가 31만6천519건에서 39만1천677건으로 23.7% 증가했다. 중국 동포는 전체 발급건수의 69.2%(2018년 기준)를 차지한다.
F-4 비자 소지자는 단순 노무를 제외한 국내 취업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며 체류 기간도 최초 3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F-4 비자 발급이 늘고 있는 것은 자격 요건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F-4 비자 발급 학력 요건을 4년제 대학졸업 이상에서 2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 낮추고 취업 가능 분야에 육아도우미도 포함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최근 유승준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씨 측은 재외동포로 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F4 비자를 영사관에서 거부한 게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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