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는 상거래 내지는 중요한 재정사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수행중 손해를 끼쳤을 때에 그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되며, 한국정서상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무거운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민절차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거나 기타 가족관계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해 주면 반드시 따라 들어가는 서류에 ‘애피데이빗 오프 서포트’ (Affidavit of Support, I-864)‘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리 번역할 단어가 없어 흔히 재정보증서라고 합니다.
재정보증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합니다. 또한 재정보증인은 미국내에 영구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동보증인을 추가로 세워야 하고 이때도 동일한 I-864를 제출하기 때문에,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이미 받으신 한인분들도 종종 부탁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면 재정보증의 한국에서의 어감이 떠올라 도대체 무슨 부담을 지는 것인지 두렵고 막연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증인으로 서명해 준 보증인은 보증을 해 준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혹은 10년의 기간 동안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민자, 미연방정부, 주정부가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을 받은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 온 후 3년내 돈이 없어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사회복지혜택(welfare benefit)을 받으면, 미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이민자에게 지급해 준 사회복지혜택을 받아 낼수 있습니다.
이민법적으로 보면 재정보증서(I-864)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자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폰서가 도움을 주겠다고 법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에 의해 이민자는 보증인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정부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았다면 정부는 보증인에게 이를 갚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증의무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시 또는 영주권을 포기할 때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이를 이민국에 알려야 할 의무도 있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수백에서 최대 5,000불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절대로 서명해서는 안될 서류구나 하고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이 의무가 실상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재정보증을 부탁했던 이민자가 나중에 보증인에게 정색을 하며 지급요구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임은 인지상정입니다.
이민국에서 이 규정이 현실화할 것을 예측하는 유일한 상황은 배우자초청후 이혼한 경우입니다. 이혼을 해도 시민권자는 전배우자에게 계속 재정보증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은 그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꽤 넓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푸드스탬프나 어린아이에게 무상으로 나오는 우유, 쥬스 같은 WIC 프로그램, 그리고 일리노이주의 올키즈 프로그램 같은 것은 이민자가 혜택을 받더라도 이를 통해 이민자가 Public Charge 되었다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 정부가 이를 재정보증인에게 청구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민변호사협회의 얼마전 조사에 의하면 정부기관 등에서 이를 실제로 청구한 사례는 코네티컷주 한주였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I-864를 이민국에 제출할 때 스폰서는 최근 1년치 소득세 보고서의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사실 완화되기 전에는 최근 3 년치 세금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정책 변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세를 위해 소득을 줄여 보고하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과거에는 가족을 초청하고 싶어도 3년동안이나 IRS에 보고된 소득 금액이 작아서 초청을 하지 못하거나 부탁을 받은 공동보증인에게도 큰 부담이 되어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재정보증인이 보고해야 하는 연간소득액도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본인과 이민자의 부양가족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의 125% 이상이면 되는데 예를 들어 총 인원이 6명이라면 2020년 세금보고에 연소득을 43,950불만 넘게 보고했으면 됩니다.
I-864와 함께 모든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자는 법원 결정으로 무효가되기 전까지는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급자족 증명서(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I-944)’는 신청자들이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신청(I-485) 등 이민서류 제출 시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민국 양식 입니다.
I-944 이민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예상 의료비용, 건강보험 여부, 소득수준 등 20개의 질문이 추가돼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 대해 물어보는데 학력, 개인 건강, 의료 보험 소유여부, 생활에 도움 되는 자격증이나 라이선스, 사용 언어, 크레딧 점수, 파산 신청 유무, 소유 재산, 세금 보고, 수입 보고 유무, 다른 채권이나 채무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물어보고 있습니다.
적용되는 신청서는 -영주권 신청인 신분조정신청(I-485),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비자 변경 신청(I-539),재입국금지유예신청(I-601),스폰서의 재정보증서(I-864),수수료 면제 신청 양식(I-912) 등 총 12개 신청양식입니다.
참고로 기존 공적부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현금 보조 (TANF 또는 SSI),메디케이드를 통한 장기 요양 보호(양로원 거주) 등이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정책에서는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되는 퍼블릭 차지에 기존의 SSI 현금보조와 TANF 웰페어에다가 새로 푸드 스탬프(SNAP),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정부지원 롱텀케어, 섹션 8 공공주택 임대, 렌트, 바우처 등 주택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시민권 자녀가 받은 것, 임신 기간에 받은것, 21세 미만 미성년일 때 받은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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