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상대로‘사기’행위 근절 안돼
▶ 탈세혐의에 벌금까지… 소탐대실 말아야
# 한인 A모씨는 과거 자신이 실업수당(umemployment insurance)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험을 사석에서 털어 놓은 적이 있다. 직장인으로서 자리를 잡으며 급여도 남부럽지 않은 수준으로 받고 있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며 실직하게 됐다.
가주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실업수당을 청구해서 혜택을 보다 새직장을 구했지만 급여는 예전에 비해 대폭 삭감됐다.
A씨는 EDD에 취직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실업수당으로 과거 급여의 차액을 메우는 방식으로 3개월을 불법으로 실업수당을 받았다. 그는 “먼 과거의 일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당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에 저지른 실수”라고 말했다.
가주에서 정부기관에 부당하게 실업수당을 청구해 수령하는 소위 ‘실업수당 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주고용개발국(EDD)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6일 연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000건 늘어난 21만7,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21만9,000건)를 밑도는 수준이다.
실업수당 청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전체 실업률은 4.0%, 캘리포니아 주 역시 4.2%를 기록,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다. 이같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부정 실업수당 청구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부정 실업수당 청구 사례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행위다. 현행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EDD에 보고해야 한다. 재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이 상실돼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재취업 사실을 누락시키면 실업수당은 부정하게 편취하는 셈이다. 명백한 불법행위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EDD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일도 불법 행위다. 수입보고를 통해 실업수당을 재설정하지 않고 기존 실업수당을 계속 수령하면 수입만큼 부정하게 실업수당을 타낸 것이 된다.
또한 업주 역시 실업수당 부당 청구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직원과 짜고 급여를 속여서 EDD에 보고하는 행위와 직원의 충원 사실을 누락하거나 급여 개시일을 속이는 행위들이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과 짜고 허위로 해고한 것으로 EDD에 보고한 뒤 실업수당을 받게 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실업수당 사기 행위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 EDD가 여러 자료를 중복 점검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거나 과다 지급된 사례들은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사기 및 탈세 혐의로 중범 처리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같은 실업수당 사기 행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취업 및 급여 정보를 EDD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실업수당 청구시 명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당시 급여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이나 수입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각 보고해야 한다. EDD에서 발송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읽어 자칫 실업수당 부당 수령 행위로 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윤상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실업수당을 허위 신청하는 것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이어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탈세혐의가 적용돼 세금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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