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서류요청(RFE)을 받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국(USCIS)이 최근 공개한 ‘2019~2020회계연도 1분기 H-1B RFE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RFE는 총 5만3030건으로 전체 심사완료 신청서 11만2244건의 47.2%를 차지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8~2019회계연도 1분기 60.1%(6만1128건)와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전체 회계연도의 40.2%(18만4354건)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는 우선순위를 보면
- 전문직 여부(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Employer-Empoyee Relationship)
고용주가 H-1B 직원에 대한 채용, 해고, 감독 등의 관리 및 통제 권한이 있는 지 여부 -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Availability of Work, off-site)
해당 업체로부터 할당받는 구체적 작업이 있는 지 - 수혜자의 자격(Beneficiary Qualification)
일하게 될 직무를 수행할만한 자격요건 - 체류신분 유지(Maintenance of St면)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 - 해당 직무의 실재 여부(In House) 신청자의 전문직에 걸 맞는 직무
- 임금 등 노동조건 부합여부(LCA corresponds to Petition)
임금수준이 업무와 부합 - 6년 기한 제한
비자 기한 연장 신청인 경우에 비자기한 연장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일정(Itinery)
직무 수행 장소가 복수인 경우 계약서 등 구체적인 문서를 통해 복수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이유 - 수수
H-1B 신청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
H-1B 비자 승인율은 올 1분기 83.4%로 전년 동기 75.4%에 비해 올랐지만 2018~2019회계연도 전체의 84.8%에 비해선 소폭 낮아졌지만 2014~2015회계연도 95.7%, 2015~2016회계연도 93.9%, 2016~2017회계연도 92.6% 등에 비해서는 현저히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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