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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EB-4)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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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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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EB-4)

이민국의 종교이민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최근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예전처럼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서비스국(USCIS)에 청원서(I-36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센터가 이 청원서를 심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5개월 정도입니다.

이 청원서가 승인되면 신청자는 신분 조정 (I-485)을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이 종교 비자(R-1)와 절차상 다른 점은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청원서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한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으면 되지만,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그 교단의 일원일 뿐만 아니고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어야 합니다.

파트 타임이나 계절적 봉사는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적 봉사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의 종교적 봉사는 유급이고 지속적이어야지 중간에 중단이 되었다면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가 가지는 큰 어려움은 관광비자(B-2)로 미국에 입국하여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여행자 신분이 지난 2년 동안 계속 사역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가 종교 단체에서 담당할 직무가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시 해당 직무에 대한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심사 기준은 그 일이 종교 단체에서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 맡게 될 직무, 경력, 해당 종교 단체에서 사역비를 받는 사람의 수, 교회의 규모, 그리고 교회의 최근 변화 기록등을 자세히 검토 합니다.

셋째, 신청자는 그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에서와 같이 신청자는 해당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종교직 종사자에게 보수를 줄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R-1) 신청에서와 같이 종교이민 영주권 신청자는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의 신상자료를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후원하는 종교 단체는 신청자에게 약속한 사역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조건과 구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심사할 때 종교 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까다로운 추가 서류를 종종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직 종사자로 봉사할 때 반드시 종교 이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이민 영주권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단체를 통해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 이상을 가진 종교직 종사자는 취업 영주권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의 경우,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취업이민 1단계인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이 통과되면 2번째 단계인 이민청원 (I-140)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특별한 이민자이지만 여전히 이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 영주권을 후원하지 않고 사기업과 같이 일반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USCIS)은 종교 단체도 일반 사기업과 똑같은 잣대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책정하는 평균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종교 단체일 경우에는 종교직 종사자에게 사기업처럼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기가 요즘처럼 힘든 상황에서, 종교 이민이 아니고 일반 취업이민으로 종교 단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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