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명에 이어 뉴욕 주지사 18명 사면
합법영주권자 추방면할 기회, 서류미비자는 반반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지사가 추방에 직면했던 이민자들을 잇따라 사면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추방을 일축시키려 시도하고 나섰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주말 이민자 2명을 사면한데 이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추방에 직면한 이민자 18명을 한꺼번에 사면해 연방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이민옹호파 주지사들이 잇따라 추방위기에 빠진 이민자들을 사면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 추방에 정면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
주지사들이 사면하면 합법영주권자일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게 되고 불법체류자일 경우 경중에 따라 추방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7일 81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며 추방위기에 빠져 있는 이민자 18명도 사면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6월에도 이민자 7명을 사면한 바 있어 올해에만 25명이나 사면한 결과가 됐다.
사면받은 뉴욕 거주 이민자들 가운데 50대의 성전환 여성 이민자의 경우 81년에 미국에 와 수십년전 인신매매 피해를 당하며 범죄방조 혐의를 받은적이 있는데 왕성한 시민운동을 하던중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추방위기에 몰렸다.
또다른 이민자는 13년간이나 간호사로 일해오며 의료봉사까지 해왔는데 10여년전 수차례 경범죄를 반복한 기록때문에 이민단속에 걸렸다.
이에앞서 민주당 소속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3일 추방에 직면해 있던 캄포디아 난민 출신 두 남성들을 사면했다.
이들은 과거 비폭력 범죄로 7개월과 21개월간의 실형까지 살았고 2~3년씩의 보호관찰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에 걸려 추방될 위기에 몰렸다.
주지사들이 사면을 했다고 이민자들이 추방까지 면제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추방령에 근거가 되는 형사범죄 기록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추방을 피하거나 수년간 지연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합법영주권자로 거주하다 1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 추방령을 받은 경우 주지사 사면 으로 사법절차를 다시 거쳐 추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서류미비자일 경우 중범죄자는 주지사가 사면하더라도 연방당국이 그대로 추방시킬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폭력 경범죄자들은 적어도 추방재판에서 수년간 시간을 벌수 있어 가족이별의 고통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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