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불법체류일 산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새로운 규정이 9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새로운 불법체류일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학교 재학 등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즉시 불법체류일 산정이 시작돼 향후 미국 재입국이나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등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른 비이민비자와 달리 학생비자(F), 직업연수비자(M), 교환방문비자(J) 소지자들은 그간 비교적 관대한 기준이 적용됐다.
I-20를 받은 학교 재학이나 수업출석 등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I-94(입국신고서)에 기재된 ‘체류 기간’(Duration of Status)이 넘지 않았다면 불법체류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F, M, J 비자 소지자들은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위반해 사실상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도 이민당국의 추방재판 회부 등 뚜렷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기간이 불법체류일에 포함되지 않는 특별대우를 받아왔다.
하지만, 달라진 새 규정이 이날부터 적용되면, ‘체류기간’이나 ‘비자기한’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도 체류신분 유지조건을 지키지 못했다면, 유지조건을 위반한 날부터 불법체류일 산정이 시작된다.
유학생들에 대한 불법체류일 산정이 빨라지거나 엄격하게 적용되면 미국 재입국이 제한되고, 영주권 신청 등 이민혜택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일이 6개월이 넘으면, 3년간 비자 발급이 금지돼 재입국이 어려워지며, 1년을 넘길 경우에는 10년간 재입국과 비자발급, 영주권 신청기회 등이 박탈된다.
또, 바뀐 불법체류일 산정기준은 F, M, J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그 동반가족들에게도 적용돼 동일하게 재입국이나 이민신청 등을 제한받게 된다.
따라서, F 비자 등 유학생 신분 외국인들은 학업을 마쳤거나 중단한 경우, 별도의 체류신분 변경 조치가 없었다면 즉시 미국을 떠나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곧바로 불법체류일 산정이 시작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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