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해외여행 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 의무화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 시행이 3년 더 연장된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사용 연장안을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DS-5535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OMB 승인이 확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극단적 비자심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OMB는 DS-5535 양식에 대한 긴급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국무부가 운영 기간을 3년 더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는 “보충질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대사관에 보충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