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총소득 늘어 지원금 받을 자격 상실
<한국일보 최현규 기자> =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육아보조 지원금을 받던 부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0.50달러로 50센트 인상 돼 수백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일부 가족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주정부로부터 받던 육아보조 지원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득 하위계층 40만 3,561 가정에 월 수백달러의 육아보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및 아이 1명의 가정의 총 소득이 연간 4만2,216달러보다 적어야 하며 이는 2005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평균 중앙소득의 70%에 해당된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시급이 10.5달러로 인상 돼, 부모가 맞벌이를 하며 주당 40시간의 일을 할 경우 연간 43,680 달러의 소득이 발생해 더 이상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산타 클라리타에 거주하는 메이 마르티네즈 씨는 지난 10월 남편이 승진하여 시급이 4달러 이상 큰 폭으로 인상돼 이를 축하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며칠 뒤 데이케어로부터 ‘수입의 증가로 더 이상 주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데이 케어 측으로부터 더 이상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해 현재 내고 있는 167달러가 아닌 월 2,4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랜트비, 유틸리티비, 식료품비 등과 데이케어 비용을 내고 나면 우리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메이 마르티네즈씨 뿐만 아니라 임금이 인상할 경우 정부의 육아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임금 인상을 꺼리는 부모들이 많은 가운데, 점차 최저 임금이 15달러로 인상되면 더 많은 부모들이 보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 임금 인상을 거부할 수 있다고 LA 타임스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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