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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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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의 의미

추방의 유예 혹은 연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중이거나 추방절차에 회부된 자 혹은 추방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추방을 유예시켜 합법적인 신분을 회복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추방이 유예된 기간 동안에는 고용에 종사할 수 있고,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방의 유예는 원래 행정적인 조치로 이민국 지역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추천으로 지역 이민국장(Regional Director)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추방의 유예는 이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이민자들을 일시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방의 유예(deferred action)입니다. 불체자도 받을 수 있는 U 비자의 경우, 승인되는 경우 일단은 “추방의 유예”가 부여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시민권자가 결혼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도, 이민국 내부 절차(memo)를 통하여 만들어진 규정에 따라, 추방의 유예가 부여됩니다. 드림법안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히 추방의 유예가 많이 부여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환자에게, 즉, 의료적인 이유로 많이 발부되고 있었습니다.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동정적인 학생에 대하여 추방을 하게 된다면 이민국에 대하여 나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국(USCIS)은 공식적인 지침에서도 여론의 관심을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추방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추방의 유예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민국 메모에서는 추방의 유예를 드림법안의 수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실시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혀, 그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대규모적인 추방의 유예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였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약 80만명의 서류미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방의 유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민국의 이전 발표에 따르면, 추방의 유예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장(District Director)의 추천으로 지방 이민국장(Regional Director)이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추방의 유예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신청이 없이도 일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형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방의 유예를 요청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민 판사가 추방의 유예를 내릴 수 없으며, (Johnson v. INS, 962 F.2nd 574, 579 (7th Cir. 1992)), 추방의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19 S.Ct.936(1999)) 즉, 그 권한이 행정기관인 이민국 공무원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법심사를 배제함으로써 이민국의 전속적인 재량 사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추방 유예를 받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이민국이 정하는 절차 및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방의 유예를 받은 사람은 “불체자” 신분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적인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8CFR274(a)(12)(c)(14), An alien who has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an act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to the government which gives some cases lower priority, if the alien establishes an economic necessity for employment)

원래의 추방 유예의 경우, 이민국(USCIS)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떠한 기준으로 추방의 유예를 부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신청을 허가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Track)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서는 그 통계마저 잡고 있지 않고, 지역 이민국(Regional Office)간에 자료도 공유하고 있지 않아, 허가 기준 등에서 지역에 따른 편차가 발생할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만, 다른 신청과 관련하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추방되는 경우 신청인 혹은 신청인의 가족(특히 시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방 유예의 경우, “신청 절차 규정”을 발표 하면서, 신청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아래에 나타난 사유는 추방의 유예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내용은 이민국에 의하여 발표 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드리머들의 경우, 그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아래의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 추방의 가능성 정도 (추방의 가능성이 높으면 추방의 유예는 가능성이 낮아짐)
나. 동정적인 요소(예, 질병, 가족의 보호, 학업적 성취 등)의 존재
다. 동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대중매체에 의한, 추방을 반대하는 다수의 보도가 생겨날 가능성
(따라서 여론의 동정을 얻어내거나 얻어낼 가능성이 높으면 추방의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 사건의 조사 혹은 수사로 인하여 경찰이 해당인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마. 그 사람이 추방의 우선 대상자 그룹(예, 테러리스트 단체 회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청의 시기 및 형식은 이민국의 “절차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드리머의 경우, 추방 절차에 놓이거나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드리머가 아니더라도 다른 구제 절차가 실패하여 추방의 위기에 놓인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이 정하는 형식으로, 추방의 유예를 요구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그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형식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추방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민 집행국(ICE) 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이 없더라도 이민집행국(ICE)에서 일방적으로 추방의 유예를 부여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추방의 유예를 부여하는 기간 역시 이민집행국(ICE)의 재량에 속합니다. 이번 추방 유예는 최초 2년을 부여하고, 이를 다시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통의 추방유예에 있어 대학생의 경우,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졸업시기까지 혹은 1년,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추방의 유예를 받은 경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며 추방이 유예된 기간 및 그 연장 기간 동안에는 신분 조정 등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다만, 추방이 유예된 기간 동안의 신분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 다만 추방이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이 기간 동안 서류미비자는 여전히 불체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언제라도 별도의 추방사유가 생긴다면 추방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추방의 절차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추방이 유예된 기간 동안은 이민법상의 3년/10년 입국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 계산을 위한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추방의 유예 기간에 합법적이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경로는, 추방 유예 이전과 같습니다. 직계가족을 통한 신분조정, 즉,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로서 신분조정을 받는 것, 245(i) 등이 사실상 유일하게 신분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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