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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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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청소년 200만에 합법 신분’ 초당적 ‘드림법안’ 재추진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 트럼프·반이민 변수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온 2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소년,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합법 신분은 물론 시민권 취득기회까지 제공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2년 만에 연방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다시 추진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함께 드림법안을 추진했던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니아)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은 공동으로 ‘2019 드림법안(S. 874.)을 지난 26일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연방 상원의 공화, 민주 중진인 두 의원이 마련한 이번 드림법안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추진됐던 오리지널 드림법안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17세 이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4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졸학력(GED) 인증을 받았으며 대학 진학과 군복무, 혹은 최소 3년간의 고용 경력을 가졌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신원조회와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중범죄 전과가 없을 경우 시민권까지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해 200여 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더빈 상원의원은 “이 땅에서 자란 수백만 명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라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드리머들을 보호하고 시민권까지 부여해 그들이 미국의 밝은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빈 의원은 불체자 신분으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왔던 한인 피아니스트 테레아 이씨 사례를 접한 후 지난 2001년 드림법안을 최초 상정했었다.

이후 드림법안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DACA 시행 행정명령을 시행한 후에는 추진이 중단됐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을 거쳐 이번에 두 번째로 재상정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방유예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 청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꿈과 약속’(Dream & Promise Act, H.R.6)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트럼프 백악관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경장벽 건설을 밀어부치는 등 반 이민 정서를 겨냥한 이민 이슈들을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그레이엄·더빈 의원의 2019년 판 드림법안이 공개되자 반 이민 단체들은 이 법안이 또 다시 불체자 사면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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