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posts-data-tabl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ordpress-seo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iminewmw/public_html/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추방유예(DACA) Q & A - IminAmerica
3.4 C
New York
Saturday, November 23, 2024
spot_img

추방유예(DACA) Q & A

1.추방유예신청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1). 2012년 6월 15일 기준으로 31세 미만, (2) 16세 생일날 이전에 미국에 입국, (3) 2007년 6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 (4) 2012년 6월 15일 및 본 추방유예를 신청하는 날 미국에 체류, (5) 2012년 6월 15일 이전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기간이 종료, (6)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하였거나 군대(Coast Guard or Armed Forces of the US)를 명예제대, (7) 중죄, 심각한 경죄, 세개 이상의 경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자.

2.시행에 들어간 추방유예신청 특징은 무엇 입니까?

I-765를 반듯이 I-821D와 함께 신청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선택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추방유예 신청시에는 무조건 노동허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에 따른 수수료 $495을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추방유예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는 상황 전체를 놓고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상당한 정도” (preponderance of evidence) 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보아 통상 그렇다고 볼 수 있을 정도면 입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류를 얼마만큼 준비해야 한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서류는 항목별로, 또한 시기별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3.신분증명으로는 어떤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먼저 여권에서 “유효한” 여권이라고 특별히 밝히지 않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료된 여권이라도 일단 받겠다는 의사표시이고,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중의 하나로 참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상당수의 서류미비자들이 체류신분을 입증하지 못해 혹은 군복무 문제로 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 입니다.

두번째, 사진이 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출되는 “출생증명서” 입니다. 이것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에 나타난 이름과 출생증명서 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올바른 “출생증명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를 “출생 증명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다가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 아무거나 하나라도 첨부하게 되면,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진 및/혹은 지문이 나타나는 한국의 신분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문 및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즉 , 사진이 나타나있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들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으니,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인정해 주는 신분증이 많은 만큼 가능한 많은 신분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16세전에 입국했다는 증명은 어떤서류로 가능합니까?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미국 입국 심사시 받은 여권의 스탬프, I-94가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이민국 및 국토안보부의 문서도 확실한 증거서류로 인정 받습니다.

밀입국하였기 때문에 입국관련 서류가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학교 다닌 기록만 있어도 16세 이전 입국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입국 경로나 입국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는 증거, 예를 들면 진술서(affidavit) 등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교 기록에 병원, 교회 기록등으로 보충해도 16세 이전 입국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술서를 기타 서류로 첨부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5.2007년6월15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증명은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되는 체류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2012년 6월 15일 이후에도 체류하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 기록 보다는 임대차 기록, 공과금 기록 등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데 관련된 기록이 가장 우선 입니다.

진술서(affidavit)는 공식적인 채택 서류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술서가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는 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진술서에 매달리지 말고, 공식적인 문서에서 거주를 입증하는 서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 6월 15일 이후 미국에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목록에2012년 6월 15일 및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일 혹은 전, 후 몇 일 사이에 그 서류가 만들어지거나 그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음주운전(DUI) 기록자는 추방유예를 받을수 없습니까?

이번 조치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간단한 음주운전 적발이더라도 추방유예의 혜택은 주지 않기로 정책적으로 기준을 높였습니다. 실제 심사에 있어서 보완서류에 따라 어느 정도로 봐줄지는 몰라도 일부러 목록에 적시한 취지로 볼 때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는 신청에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삭제(expunge)되었어도 이민국에는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이라도 DACA 신규신청이나 갱신에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을 이민국은  DACA 삼사시  “심각한 경죄” (significant misdemeanor) 로 분류하고 있어 신규나 갱신을 거부하는것 입니다.

저희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서 DACA 갱신 신청으을 승인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심사관이 “전체 상황”(totality of circumstances)을 놓고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커버 할수있는 좋은 사유들을 잘 준비할수 있다면 심사관은 음주 운전 경력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승인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승인 확률이 낮은건 사실이였습 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거절로 끝났으나 추방재판에 회부시킨 사례도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으로 이민국에서 집으로 찾아와 체포되어도 바로 추방되는건 아니고 추방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7.일시적인 해외체류는 어떻게 문제가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몇일” 동안의 해외체류가 자격을 제한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의 목적이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신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외체류의 목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도적, 교육적, 직업적 사유로 출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 만 아니면 되는 것입니다.

8.지금이라도 학교에 입학하면 신청이 가능한지요?

 초등학교(elementary school), 중학교(junior high, middle school), 고등학교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GED를 받기 위하여 공부하는 GED 학원도 가능하고, 직업 학교 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어학원(ESL)까지도 일정 조건하에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이 연방 혹은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일정한 실적(effectiveness)을 내고 있는 학교면 됩니다.  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일정 수의 학생들을 GED에 합격 시키고 있다든지, 매월 일정 수의 학생들을 교육 후 취업시키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적이 추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학 부속 교육 기관 등은 그 자체만으로 “실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9.15세미만은 이후에 신청이 가능 합니까?

 국토안보부는 이번 추방유예 신청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신청사유가 생기면 시작일로부터 6개월 혹은 1년 등의 신청 마감일을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직 그 마감일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로는 고등학교에 다시 입학하여 3년을 마치고 3년 후에 추방유예를 신청해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에서 차후 마감일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5~14세 대상자들은 나머지 요건, 즉, 5년 이상 계속 체류, 재학 중 등 추방유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고 단지 나이가 아직 15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은 15세가 되는 날 혹은 그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추방유예 신청시 주의사항이 무엇 입니까?

 시행세칙은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대통령이 바뀐다면 또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려로 탄생한 면이 크기 때문에 바이든의 당선으로  추방유예가 뒤집어 지는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추방유예는 형식적으로는 일시적 구제이지만, 사실상 “영구적” 구제입니다.  또한, 앞으로 드림법안 등 추가 구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무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서를 빨리 제출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서류준비를 하는게 무엇 보다도 중요 합니다. 이번 추방유예신청의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