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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 Imin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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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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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을 시작하기전 점검사항

미국 취업 이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고용주의 조건과 신청자의 조건이 잘 맞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고용주의 자격 여부이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취업이민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스폰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와 신청자의 학력 또는 세금보고된 경력이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이민 고용주의 자격요건중 가장 중요한게 급여 지불 능력입니다. 연방 노동부의 노동 확인서(Labor Certification/LC)를 받아놓고도, 그 동안에 스폰서 회사가 힘들어져 고용주의 급여 지불 능력이 문제가 되어 취업이민청원서(I-140)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회사의 세금보고서상 일년 순수익이 스폰서 받는 신청인의 1년 연봉 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 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역사나 총 매출액보다는 실질적인 순수익 금액이 중요 합니다.

급여 지불 능력은 처음에 노동 확인서를 접수한 날짜, 즉 취업이민 우선 순위 날짜 (priority date)로부터 시작하여 영주권 취득 시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별로 없거나 적자를 보고했을경우 회사의 순수 자산(net asset)으로도 증명할 수 있으나 최근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감안한다면 세금보고서로 증명하는게 가장 안전 합니다.

영주권 신청기간 동안 취업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로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재정 능력 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기간동안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영주권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는 취업이민 수속에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정 능력만 증명될 수만 있다면 특별하게 법적 책임같은 부담은 없습니다. 신청인도 원만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고용주를 찾아야 하므로 자격조건이 되는지를 서류 상으로 충분히 검토해본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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