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문직 취업비자(H-1B), 종교인 취업비자(R-1), 종교인 영주권 관련 현장 방문의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장 방문 조사관은 이민국의 정식 직원은 아니고, 이민국과 계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들은 이민법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후 조사를 수행합니다.
H-1B의 경우는 승인 후 컴퓨터를 통해서 무작위로 선정해 현장 방문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R-1 이나 종교영주권의 경우는 승인하기 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는데, 다만 최근에 이민국에 R-1이나 종교영주권을 접수했고 이미 현장조사를 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생략합니다.
조사관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즉 이민국에 이미 제출된 내용을 확인하는데,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름, 근무현장 주소, 근무시간, 회사의 전체 직원수, 취업비자 소지자의 직책과 연봉, 구체적인 직무내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간혹 조사관이 현장 조사 때 서명권자인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한인 사업체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전 한인 사업체 한 곳은 이민국에서 H-1B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이 조사관을 만난 직원이 제대로 영어를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최소한 사업장의 위치와 이름, 업종만 확인한 채 돌아갔고, 그 후에 그의 상관이 케이스의 담당 변호사인 필자에게 연락을 해 왔습니다.
필자는 다시 그 고용주의 인사 담당자와 연락을 한 후에 회사측에서 H-1B 직원이 사실대로 근무한다는 증거 자료를 e-mail로 제출하여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사관이 사후에 편지, 전화, e-mail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의 내용들이 사실로 검증되어서 의심이 없는 경우이고, 둘째는 신청 서류의 내용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증이 안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케이스를 거부하거나 승인취소를 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사기조사팀에 넘겨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케이스의 승인을 취소하기에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R-1 이나 종교 영주권 경우는 거부를, 그리고 이미 승인된 H-1B 경우는 승인취소 예정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사기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이민 사기 여부를 조사하고 추방재판을 진행하는 이민세관국(ICE)에 이관됩니다. 현장 조사 결과 이민 사기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는 경우는 단 2건이라고 합니다.
이민국은 H-1B 관련 현장 조사를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17,000여 건의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H-1B의 경우 연간 신규로 쿼타 적용을 받는 수가 8만5천 개이고, 이미 H-1B 받은 사람들이 연장하는 경우까지 하면 1년에 약 24만 건 정도가 접수되는데, 이민국은 신규로 접수된 케이스만 현장방문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장 케이스도 대상이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신규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약 20% 이상의 케이스가, 연장 케이스도 현장방문의 대상이 된다면 약 7%가 현장 방문 조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현장 방문한 케이스의 약 11%인 1,398 건이 의심의 여지가 있는 케이스로 결론났고 , 추가조사 결과 그중에 약 52%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39%는 현재 추가 조사 중이며, 단지 9%만이 케이스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이민 사기로 결론 날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앞으로 진행하는 다른 취업비자나 취업 영주권 진행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지 않은 케이스는 접수하지도 말고, 만약 직원을 위해 R-1이나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케이스의 내용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보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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